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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기업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를 규범하기 위해 국유경제 배치와 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촉진하고, 기업 국유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유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국유자산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국가출자기업 국유자산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업 국유자산은 국가가 기업의 각종 형태의 출자에 대해 형성하는 권익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국가출자기업은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를 가리킨다. 제 3 조 기업의 국유 자산은 국가에 속한다. 주 () 현 () 인민정부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 출자 기업에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출자자의 권익을 누리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시, 구, 시, 구, 현, 현, 현, 현, 현, 현) 제 4 조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는 정기기업 분리, 사회공공관리기능과 국유자산출자자 관리기능분리, 기업법 자주경영 원칙에 간섭하지 않고 권리, 의무, 책임통일, 자산관리관 책임자의 국유자산관리체제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유자산 보존 가치 평가 및 책임 추궁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기업 국유자산 보존 부가가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성 () 과 구 () 의 시 인민 정부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본급 인민정부 직속 특설기구로서 본급 인민정부의 인가에 따라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국가출자기업의 국유자산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따로 설립하지 않는 시 현 인민정부는 한 부서나 기관에 국유자산감독관리책임을 맡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국유자산감독관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나 기구를 통칭하여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라고 한다.

문화 분야 기업 국유자산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국유자산의 기본관리책임을 이행하고, 기타 감독관리업무는 관련 부서나 기관에 본 조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 6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본급 인민정부에 책임을 지고, 본급 인민정부에 전주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보고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감독과 심사를 받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는 것을 책임진다.

상급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하급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7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자산수익을 이행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자 선택 등의 직책을 수행하며, 출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유자산의 유출을 방지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기업이 시장 주체로서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법에 따라 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국가 출자기업은 독립된 법인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재산권을 누리고 있다.

국가 출자기업은 의사결정, 집행, 감독의 분리 원칙에 따라 법인지배구조를 건전하게 세우고 기업관리의 과학화, 민주화, 제도화 수준을 높여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증해야 한다.

국가 출자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와 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와 감독을 받아들이고, 출자자에게 책임을 지고, 공공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국가 출자기업은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민주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건전하고 공평하며 개방적이며 투명하며 인센티브와 제약이 통일된 임금제도를 세우고 노동보호와 안전생산 수준을 제고하며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국가출자기업지배인의 선발과 심사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출자기업지배인의 성과평가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센티브제한메커니즘을 혁신해 국가출자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1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자산의 예속관계와 관리권한에 따라 법에 따라 국가출자기업의 지배인을 임면하거나 추천한다.

국가 출자 기업의 이사, 감사는 직원 대표가 맡아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직공 민주선거에서 발생해야 한다. 제 12 조 국유독자기업의 법정대표인은 공장장 (사장) 이어야 한다. 국유독자회사의 법정대표인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회장, 집행이사, 사장에서 지정한다. 국유자본지주회사와 국유자본주식회사의 법정대표인은 정관에 따라 확정해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의무는 기업 헌장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 규정 및 기업 헌장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의 법정대표인이 다른 기업이나 경제조직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국유독자기업, 회사의 이사, 고위 경영진이 다른 기업, 사업단위, 경제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아르바이트를 승인한 사람은 무단으로 시간제 보수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