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에서 증권감독회는 이 업무에 대해 "먼저 계열사를 자격을 갖춘 투자자로 설립해 사모 제품을 구입한 다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모 제품의 수익권을 플랫폼 등록 사용자에게 양도한다" 고 설명했다.
육금의 경우 현금 관리 제품' 영생보' 는 한 계열사인 선전 () 시 집합자산관리유한공사 (이하 집합자산) 를 통해 수탁자로' 방향성 위탁' 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자금을 모아 자산관리계획에 투자한 사모 제품이다. 이 모델에서는 자본계획 수익권의 투자 문턱이 1 위안으로 떨어졌고, 투자인원은 사모 상품의 제한을 초과했다.
우연히 귀부의' 소활보',' 소정보' 등 제품도 해당 계열사인 선전 앞바다 우즈 금융정보서비스유한공사 (이하 앞바다 우즈) 를 통해 분할 자산관리계획의 수익권을' 지정 위탁' 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다.
증권감독회가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에는 세 가지 비규범적인 점이 있다. 하나는 1 만사모 투자 문턱 요구 사항을 돌파하고 불합격 투자자에게 사모 업무를 전개하는 것이다. 둘째, 사모 상품을 불확실한 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하여 단일 사모 투자자가 200 명이 넘는다. 셋째, 증권감독회가 승인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산 관리 계획 점유율을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