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① 공인회계사 문턱이 낮고, 전문제한이 없고, 근로연수 규정이 없다. 본인의 대학 학력. 공인회계사 준입 문턱이 낮고, 전문단계 시험 조건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다. 전문대 이상 학력이나 회계나 관련 전공 중급 이상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5 년 안에 전공 단계의 모든 과목을 통과해야 종합 단계 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② 회계사의 입사 문턱은 비교적 높다. 주로 관련 근무연수에 제한이 있다. 즉, "대학 전문학력을 취득하여 회계업무에 종사한 지 5 년이 된다. 대학 본과 학력을 취득하여 회계업무에 종사한 지 4 년이 넘었다. 쌍학사 학위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회계업무에 종사한 지 2 년이 넘었다. 석사 학위, 회계업무 1 년 박사 학위를 받다. "
3. 시험 과목: ① 공인회계사 시험은' 6+ 1' 모델을 채택한다. 즉, 전문단계에는 회계, 감사, 세법, 경제법, 회사 전략 및 위험관리, 재무원가 관리 등 6 가지 시험이 있다. 종합 단계에서 시험을 치르고, 시험 과목은 직업능력 종합 시험이다. ② 회계 시험 과목은 재무 관리, 경제법, 중급 회계 실무이다. 전반적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의 입문 문턱은 공인회계사 시험보다 낮지만, 시험 과목이 많아 시험이 어렵다. 전문 회계는 기업에서만 일할 수 있고, 장부를 기재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장부를 조사하고, 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으며, 김영직업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