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1 인 회사와 1 인 유한책임회사를 독립적으로 설립하도록 허락하는데, 이는 투자자가 출자한 유한회사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개인은 아니다. 회사의 법인, 집행이사, 사장은 모두 이 사람이 투자한 것이지만, 회사 제도는 여전히 감사가 필요하다. 회사법은 법정 대리인은 감사를 맡을 수 없고 개인을 찾아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관은 창고만 잡을 수 있고 출자는 할 수 없다. 유한책임회사는 1 인 유한책임회사와 다인 유한책임회사로 나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 사장, 감독자의 세 자리만 유지한다.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은 3 명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회 구성원은 3 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회사 설립 프로세스:
1. 이름 검증: 공상국에서' 기업명 사전 승인 신청서' 를 작성 및 제출하면 상공국은 기업명이 같은지 여부를 검색한다.
2. 심사자료: 공상국에 기본자료를 제출하고 영업허가증을 신청합니다.
3. 회사 영업허가증을 수령합니다
4. 서류작성: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부서에 가서 공인각제 신고를 합니다. 도장이 완성되면 법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고, 대리인은 법인이 서명한 각장 위탁서에 의거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세무등록: 회사 영업허가증, 공인장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현지 국세청에 가서 세무등록을 하고 3 자 협의를 체결한다.
요약하자면, 등록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원수는 회사의 유형, 규모, 업무수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창업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3 조
유한 책임 회사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주주가 정족수에 부합한다.
(2) 회사 헌장에 따라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 있다.
(3) 주주 * * * 는 정관 제정에 동의한다.
(4)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하는 회사명이 있다.
회사 거처가 있습니다.
제 24 조
유한책임회사는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