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직원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첫째, 직원들이 스스로 지원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산업재해인정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현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의료 진단 증명서, 사고 보고 등과 같은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은 전화, 이메일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 신청
회사가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현지 노동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할 때 직원의 신분증, 노동계약, 사고 보고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회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는 직원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사원이나 회사가 정해진 시간 내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으면 산업재해인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원과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노동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는 "직공이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