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37 조는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법 제 50 조: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 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계약법" 제 90 조와 "노동법에 관한 노동계약 규정을 위반한 배상방법" 제 4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속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고용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인 단위의 다음과 같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a) 채용 기관이 채용 및 채용을 위해 지불한 비용
(2) 고용주가 지불한 교육비, 쌍방이 따로 약속한 대로 처리한다.
(3) 생산, 경영 및 업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노동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보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