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법' 제 114 조는 돌발 사건으로 증권의 정상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칠 때 증권거래소가 기술적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가항력의 돌발 사건이나 증권거래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증권거래소는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동시에, 증권거래소가 기술정지패를 취하거나 임시로 카드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반드시 제때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2.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거래를 중단함으로써 상장회사는 관련 주가 민감한 정보를 정리하고 관련 공고를 발표하며 공고한 후 복판을 하고 위험과 이익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정지 조치는 상장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제시한 것이다.
3. 정격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상장회사 주식정지는 증권거래소가 투자자의 이익과 시장 정보 공개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하고 공정하며 상장회사 행동을 감독하기 위해 취하는 필수 조치다. 즉, 정격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주식 정지의 주요 원인은 상장회사가 연례 보고서와 중기 실적 보고서 발표, 주주 총회 개최, 증자 증주, 분배 방안 발표, 주요 인수, 투자 및 지분 변동 등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증권감독기관이 상장회사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상장회사가 위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황에 따라 정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발행자는 증권 상장 규칙 또는 상장 계약을 준수하지 않으며 상황이 심각합니다. 발행인 증권의 공공 주식 보유량이 부족하다. 발행자의 업무 활동이나 자산이 증권 상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행자 또는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출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