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년간 홍콩 시장 관련 상품의 시장 수요.
(2) 해당 상품의 그해 시장 공급량 및 공급자 각각의 시장 점유율, 경영상황 및 운영비용.
(c) 1-3 년 기관의 경영 목표 (연간 매출 및 시장 점유율 목표 포함).
(4) 소비 습관의 변화, 대체 소비재의 출현, 시장 돌발 사건이 수급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시장 변수 분석. 제 7 조 대외무역부는 쿼터 총량을 확정한 후 해당 지방 대외무역주관부와 관련 회사에 쿼터를 하달했다.
(1) 살아있는 동물/살아있는 닭: 경영능력에 따라 현지 대외무역부서와 공급임무를 맡고 있는 관련 회사에 할당량을 배정한다.
(2) 냉동육금: 기존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규모화 경영을 강조하고 수출 확대에 힘쓰고, 쿼터는 경영력과 수출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 기울고 있다. 제 8 조는 시장, 공급원, 운송 등의 방면의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외무역부는 각지의 쿼터 완료와 공급원 상황에 따라 할당량을 동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만약 시장 공급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돌발사건이 발생하면 대외무역부는 관련 상품의 쿼터 총량을 조정할 것이다. 제 3 장 할당량의 2 차 분배 제 9 조 지방대외무역주관부, 중국식량수출입공사 (그룹) 유한회사, 중국수출상품기지 건설공사 및 관련 회사 (이하 관련 회사) 는 대외무역부의 규정에 따라 할당량의 2 차 분배를 책임진다.
(1) 활동물/대문게
1, 관련 상품 수출 능력이 있는 수출업체에 배정됩니다.
2. 규모 경영을 장려하다. 수출업체가 획득한 할당량의 수는 관련 상품 수출 할당량의 최소 분배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돼지 15000 마리, 돼지 10000 마리, 생유돼지 2500 마리, 생젖소 1000 마리, 대문게 30 톤. 연간 수출 할당량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항구 및 관련 회사는 1 회사에서 운영한다.
3. 대외무역부는 본 방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실력 있는 생산장소 (공장) 자영 공급항 생돼지 업무를 시범적으로 승인할 것이다. 대외무역부의 비준을 받은 생산기지 (공장) 는 현지 대외무역관리부에 수출쿼터를 신청할 수 있다.
(b) 살아있는 닭: "대외 무역 경제 협력부, 홍콩 살아있는 닭의 수출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대외 무역 및 경제 협력부 [1998] 166 호) 에 따라 할당량의 두 번째 재분배를 시행하고 규모 운영을 실시한다.
(3) 냉동 육류
1, 수출경영능력과 수출실적과 관련된 수출업체에 배정됩니다.
2. 지방대외무역주관부는 수출권이 있는 기업경영공급항 냉동육금업무를 승인할 수 있다.
3. 수출업체가 획득한 할당량은 관련 상품 수출 쿼터 최소 분배기준 (냉동 돼지고기 500 톤, 냉동 쇠고기 200 톤, 냉동 닭고기 150 톤)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지방대외무역주관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대외무역부에 1-2 생산업체에 자영제공항 돼지수출업무를 신고할 수 있다.
(a) 생산장소 (공장) 의 위생 방역 조건이 합격되어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국에 등록되어 있다.
(2) 단일 생산장 (공장) 은 암지 2000 마리, 연간 산돼지 3 만 마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 또는 지난 3 년 동안 매년 평균 항구돼지 15000 마리 이상의 생산장 (공장) 을 공급한다.
(3) 기업은 독립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산, 부채, 판매 및 이익 상태가 양호하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첨부).
(4) 생산장 (공장) 의 생돼지는 반드시 자생자생해야 하며, 그 품종과 규격은 홍콩 시장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