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81 조 본법 제 180 조 제 (1) 항의 상황이 있는 회사는 회사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존속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통과해야 하며, 주식유한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제 178 조 유한책임회사가 등록자본을 증액할 때, 주주는 추가자본의 출자를 납부하여 본 법의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등록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신주를 매입하여 본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납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록관리조례 제 7 조: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는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결의를 해야 하며, 원법정대표인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어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소집할 수 없게 되고, 절반 이상의 이사는 이사 한 명을 선출할 수 있다. 출자가 가장 많거나 주식의결권이 가장 많은 주주나 지정된 대표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