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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세립의 법정
동성항공주식유한공사의 실제 지배인, 란세리 이사는 체납금 납부를 기피한 죄로 20 10 년 4 월 9 일 우한 중급인민법원에 징역 4 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원에 따르면 공소를 제기한다: 2006 년 5 월부터 2009 년 2 월까지 황기구 지방세무서 천하세무소는 피고인 동성항공사에' 기한납부 세금통지서' 를 여러 차례 내렸다. 그러나 피고기관은 자금난 등의 이유로 지불을 거부했다. 황기구 지방세국은 여러 차례 무과를 독촉한 후 황기구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구법원은 구지세국의 신청에 따라 행정판결을 내렸고, 동성항공은 세금 38469 155. 14 원을 체납하고,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피고동성항공유한회사에' 기한납부 세금통지서' 를 두 번 발행했다. 피고동성

법원의 심리를 거쳐 동성항공 실제 통제인 란세립은 황기구 지방세국이 여러 차례 체납세를 독촉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구법원은 강제집행을 판결했다. 란세립은 체납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영업소득을 숨기고 이전하는 방식으로 체납금 납부를 피하며 관련자에게 영업소득 인민폐 5 억원을 이전하고 숨기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세무서에서는 체납금을 모두 인민폐 50600620 위안으로 추징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란세립범이 체납죄를 피하고 징역 4 년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20 13 년, 란세립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동흥그룹은 후베이 동성주택유한회사에 대한 지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후베이 고원 1 심 판결동성그룹 패소 후 란세립은 베이징에서 융중그룹 등을 기소하고 4 월 13 일 2 심 질증에 들어갔다.

네 번 잡혔어요

이 진상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 란세립은 이미 네 번이나 붙잡혔다.

진유시를 대표하는 변호사팀은 동성항공이 파산한 후 란세립이 2009 년 3 월 15 일 체포돼 입건 전에 석방된 것으로 대법원에 위탁서를 제시한 바 있다. 그해 9 월 13 일 다시 구금된 후 란세립은 2 월 12 일에 보석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듬해 2 월 23 일 1 심 종료 후 란세립은 다시 체포됐다.

20 10 년 4 월 8 일 우한 중급인민법원은 란세립에게 징역 4 년을 선고했다. 그는 단지 5000 여만 원의 세금 납부를 피해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