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리자는 이전 등록시 하나 이상의 이전 방법을 선택하여 견적 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가 견적 시스템에서 사모펀드 점유율이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견적 시스템에서 전자 계약으로 양도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4. 사모기금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자기업, 회사가 해체된 경우, 관리자는 사모기금의 양도를 중단해야 한다.
5. 사모기금은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모금하거나 양도해야 하며, 단일 사모 펀드의 투자자 누적 수는 법률법규의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사모펀드 계약에 따라 설립된 사모펀드가 견적시스템에서 모금하거나 양도한 경우 견적시스템 등록결제기관이나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기관을 통해 등록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다른 기관에 등록결제를 의뢰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다른 기관은 시장감시센터와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등록결제정보를 견적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7. 회사제, 파트너십제 사모기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기타 공인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오퍼 시스템이 이전되기 전에 관리자는 오퍼 시스템에 사모펀드 권리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 후 관리자는 사모펀드 권리자의 변경 등록 결과를 견적 시스템에 피드백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사모펀드 감독 관리 잠행 방법' 제 14 조 사모펀드 매니저, 사모펀드 판매기관은 합격자 이외의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되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공공매체나 강의, 보고, 분석회 및 통지, 전단지, 문자메시지, 위챗, 블로그, 이메일을 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