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세:' 부동산세 잠행조례' 에 따르면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은 부동산을 임대한 다음 달부터 12% 의 임대료 소득세율에 따라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유재산권자는 그 집을 개인주거에 임대하고, 주택관리부에 신고하고 주택관리부에서 규정한 임대료 기준을 집행하면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잠시 면제받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토지사용세, 토지사용세, 토지사용세)
2) 인화세: 개인임대주택은 생산경영에 사용되며 쌍방이 서면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된 임대금액의 1/1000 에 해당하는 데칼, 세액이 1 원에 1 원에 따라 적용되는 데칼입니다.
3) 도시토지사용세: 주택재산권을 가진 개인의 경우 임대주택은 도시토지사용세 징수 범위 내에 있으며, 주택용지면적 (임대마당 포함) 에 따라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국세총국 국세발 [2003]89 호 문건에 따르면 토지등급과 적용 가능한 토지등급세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임대 또는 대출부동산인도 사용 차달부터 도시토지사용세를 징수한다.
4) 영업세: 개인은 임대료소득의 5% 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고, 월세소득은 800 이하인 영업세를 면제한다.
5) 도시 건설세 및 교육비 추가: 개인은 적용 세율에 따라 영업세를 동시에 납부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비 추가는 3% 로 납부한 영업세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건설세는 납세자가 있는 지역에 따라 7%, 5%, 1% 로 나뉜다.
6) 개인소득세: 개인임대주택, 월소득 4000 원 이상, 월세소득 4000 원 미만, 월세소득 800 원 공제 후 과세 소득액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월세소득공제 20% 후 과세 소득액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며 세율은 20% 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