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영자가 최종 해석권을 보유하는 규정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이 규정은 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 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 주의사항 및 위험 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및 기타 소비자의 중대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게 중시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
소비자 권익침해 처벌법' 제 12 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을 제공한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형식에서는 소비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에 주목할만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a) 운영자의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환불 및 봉사료 환불,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한다.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2) 소비자의 수리, 교체, 반품, 손해 배상 및 위약금 취득 등 합리적인 배상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한다.
(3) 소비자가 법에 따라 고소, 신고 및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한다.
(4) 소비자가 지정한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사용, 불합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금을 올리도록 강요한다.
(5) 계약경영자는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가 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권리를 제한한다.
(6)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해석권이나 최종 해석권을 향유하기로 합의한다.
(7)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기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