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제도에서 자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지분 50% 이상, 이사회의 절반 이상 구성원의 구성을 결정하거나 합의나 기타 안배를 통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회사를 가리킨다.
본 제도에서 말하는 지사는 회사나 그 자회사가 설립한 독립법인격이 없는 지사를 가리킨다. 이 제도는 회사의 지사와 자회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지사 및 자회사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은 회사 조직, 자원, 자산, 투자 및 운영의 위험을 통제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과 위험 방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통제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제 4 조 회사와 그 자회사는 동등한 법인이다. 회사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으로 출자하여 법에 따라 자산수익, 중대한 결정, 관리자 선택, 주식 처분과 같은 주주 권리를 누린다.
회사는 회사의 자회사로서 통일관리를 실시하고 종합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 경찰은 법에 따라 법인 재산권을 누리고, 법인 재산으로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자부하며, 회사와 기타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본에 대해 가치를 보증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회사는 주로 정관 인사 재무 경영 결정 정보 관리 검사 등에서 자회사를 관리한다.
회사는 지주자회사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거래, 대외보증, 모금자금 사용, 중대 투자, 정보 공개 등의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일곱 번째 경찰은 회사의 전반적인 방침과 목표의 틀 아래 독립경영, 독립관리, 합법적으로 법인재산을 경영한다. 자회사에 관한 회사의 규정을 동시에 집행하다. 회사의 자회사가 동시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는 본 제도를 참조하여 산하 자회사에 대한 관리 통제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8 조 회사와 그 자회사의 지사, 사무실 및 기타 지점의 관리 및 통제는 본 제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 장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의 생성 및 책임
제 9 조 회사는 자회사 주주 (대) 를 통해 이사와 주주 대표 감사를 선출하여 주주 권리를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