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사가 서명한 지정대표나 공동위탁대리인의 증명서 (회사 공식 도장을 찍음) 와 지정대표나 위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정관 (회사 공식 인감 첨부).
4. 회사 영업허가증 사본.
지점 사업장 사용 증명서.
6. 회사 책임자가 발행한 지사 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7. 등록을 신청한 지사 경영 범위에는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가 등록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며, 관련 승인서류나 허가서 또는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8.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부는 지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비준 서류나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7 조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회사 영업허가증 발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 영업허가증에는 회사명, 거주지, 등록자본, 경영범위, 법정대표인 이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교환해야 한다.
제 8 조 본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주식유한회사나 주식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9 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본법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 변경 전 채권채무는 변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