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 절차: 중국증권감독회 사무실 접수처는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상장회사 신청 자료에 대한 형식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서에는 서면자료 3 부 (원본 1 부, 사본 2 부) 와 전자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 절차: 증권감독회 상장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중대 자산 재편의 법적 및 재정적 문제를 심사하고, 예비 보고서를 형성하고, 부서 특집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하고, 주제회의 연구 후 피드백을 형성했다.
1. 피드백 및 피드백 응답 절차: 피드백 후 신청자 및 중개 기관은 피드백 의견의 관련 문제에 대해 증권감독회 상장부와 대면 문의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커뮤니케이션은 두 명 이상의 M&A 1 부문과 M&A 2 부문의 감사원이 동시에 참가해야 합니다.
2. 재편위 항목의 결론 절차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장회사, 독립재무고문 등 중개기관이 완전하고 준수한 피드백 의견과 답변을 제출하면 M&A 및 재편위 심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증권감독회 상장부에서 결론을 승인하거나 비준하지 않습니다.
3. 재편위 심의를 제출한다:' 상장회사 중대 자산 재편 관리방법' 제 27 조에 따라 M&A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경우, 증권감독회 상장부는 M&A 위원회 업무회의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M&A 와 구조조정위가 심사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상장회사 중대 자산 재편 관리법' 제 28 조와' 중국증권감독회 상장회사 재편감사위원회 업무규칙' 에 따라 집행된다.
4. 개편위는 방안의 결론 절차를 통과시켰다. 인수개편위 업무회의가 끝난 후 상장회사의 중대 자산개편안이 인수개편위 표결을 거쳐 통과됐고, 증권감독회 상장부는 상장회사에 부문서신으로 인수개편위의 피드백을 제출할 예정이다.
5. 구조조정위원회에 의해 부결된 방안의 종결 절차: 인수개편위원회에 의해 부결되고, 종결되고, 상장회사에 불합격 서류를 발급한다. 한편, 증권감독회 상장부는 상장회사에 인수개편위의 피드백을 부서별로 보낼 예정이다. 상장회사가 재보고할 계획이라면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자산 처분은 법에 따라 설립된 재산권 거래기관에서 공개거래를 해야 하며, 사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며, 재산권 양도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양수인을 광범위하게 모집하고, 협의 입찰 경매 등 시장화 수단을 통해 재편성자산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3 조
개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채무자는 관리인의 감독하에 자신의 재산과 사무를 관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과 업무를 인수한 관리자는 재산과 업무를 채무자에게 넘겨주고, 채무자가 본법에 규정된 관리인의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