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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문화 발전 재단 헌장
상하이 문화 발전 재단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기관의 명칭: 상하이 문화발전재단 (이하 본회).

제 2 조 본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정책에 따라 국내외 조직이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정부가 지원하는 재산의 공익성, 비영리단체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제 3 조 본 협회는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 법인 자격을 취득하였다.

제 4 조 본회의 취지: 문화발전자금을 마련하고, 공익문화를 지원하고, 문화혁신을 추진하고, 문화인재를 양성하고,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상해문화사업의 번영 발전에 힘쓰다.

제 2 장 기본 작업 원칙

제 5 조 협회 관리 및 운영 문화 기금은 공정성, 정의, 공개, 효율성, 규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 장 기본 기능 및 과제

제 6 조이 협회의 기본 기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문화 발전 자금을 모으다. 국내외 조직이나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기부금을 모아 정부 지원을 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공익 문화 자금 조달. 주요 보조금은 시범성, 탐구성, 고전성, 국제문화프로젝트, 공익성 문화시설 건설과 문화유산 보호다.

(3) 문화 혁신을 촉진한다. 오리지널, 혁신 및 실험 문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4) 문화 인재를 양성하다. 새로운 문화 인재의 양성과 문화 예술 인재의 진일보한 학습과 향상에 자금을 지원하다.

(5) 문화 교류를 촉진하다. 후원은 상하이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고 상하이 문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국내외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6) 재단 간의 교류를 전개하다. 국내외 다른 재단의 위탁을 받아 관련 문화사무를 처리하고 양방향 문화협력을 강화하다.

(7) 정부의 의뢰를 받고, 문화장려활동을 조직하고, 정부가 위탁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제 7 조 협회는 그 취지와 발전의 실제 필요에 따라 부하 직원의 비영리 문화 기관을 설립하고 관리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8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 이사는 주관 부서장, 국내외 유명 문화예술가, 사회 유명 인사, 기업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2)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3)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이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가 맡긴 임무를 받아들이고 완성하고 협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전개한다.

제 9 조 본 협의회는 매 회 임기 5 년, 이사 임기는 이사회와 같다. 이사회는 기일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지만, 기일을 앞당기거나 연기하는 것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한다면 상무이사회의 논의와 통과를 거쳐 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사의 조정은 상무이사회의 논의에 의해 통과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새 이사는 두 명 이상의 현직 이사가 공동으로 추천해야 한다.

제 10 조 본 이사회 총회가 1 년에 한 번 열리며,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이사의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 이사회 개최일은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상무이사, 사무총장, 부회장 및 이사장 선출

(3) 승인 업무 보고서와 연간 예산, 결산을 검토한다.

(4) 협회의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11 조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는 상무이사회가 업무를 책임진다. 상무위원회는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및 기타 집행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집행 이사회의 결의안;

(2) 정관에 규정 된 업무의 이행을 조직한다.

(3) 명예이사, 부사무총장, 전문가 심사위원회 위원 선임

(4) 심사 협회의 작업 계획;

(5) 사업 보고서 및 연간 예산 및 최종 계정을 검토한다.

(6)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평가한다.

(7) 이사의 조정 방안을 제출한다.

(8) 이사회의 의제와 교체 선거를 준비하고 조정한다.

(IX) 협회의 기타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12 조 본 회의 집행 이사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며 이사장이나 이사장이 위탁한 상무 부이사장이 소집한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제 13 조 본 협회의 이사회 교체 기간 동안 본 협회의 업무 주관부에서 이사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 14 조 본회 회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무 부회장을 소집, 주재 또는 위탁하여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상무이사회의 업무와 부회장, 사무총장 및 기타 집행이사의 분업을 준비한다.

(3) 사무 총장에게 상설 이사회에 재단의 운영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4) 이사회 회의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 15 조 협회는 상무 부회장 한 명, 부회장 몇 명, 회장직에 협조한다.

수석 부사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장의 의뢰로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의장이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도록 위임 받았다.

(3) 이사장이 상무이사회의 업무를 배정하고 처리하도록 돕는다.

제 16 조 협회는 사무 총장을 설립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임위원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 산하 사무기구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본 협회의 운영을 상무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7 조 본회의 일상적인 관리 기관은 재단 사무실이며, 주임은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실 주임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a)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2) 작업 계획, 작업 보고서 및 재무 예산 초안을 조직한다.

(3) 근무기구, 기관책임자직계획을 세우거나 철회하고 상급 주관부와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d) 협회의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18 조 자금 지원 방향의 정확성과 프로젝트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회는 재단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설립했다.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사전 선정 신청 항목;

(2) 자금 조달 프로젝트 계획과 자금 조달 금액을 제출하여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3)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수하다.

제 19 조 본회 사무실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장 자금 출처 및 사용

제 20 조 본 협회의 자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금된다.

문화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2) 국내외 조직 또는 각계 인사의 기부;

(c) 기타 법적 수입.

제 21 조이 협의회의 자금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협회는 상해시 문화발전계획의 요구에 따라 자금 지원 계획, 방안 및 세칙을 제정하고, 자금 지원 범위, 자금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심사 절차 및 수혜자의 의무를 사회에 발표한다.

(2) 자금 지원 프로젝트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금 지원 프로젝트는 전문가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심사 결과는 상급 주관부와 상무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뒤 언론을 통해 사회에 발표한다.

(3) 자금 조달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회는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추적하고 필요한 조정을 적시에 실시한다.

제 22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고, 업무 주관부의 재무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매년 한 차례 감사를 실시한다.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업무 주관 부서의 심사를 받다.

제 6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23 조 협회는 분립, 합병 또는 해산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했다. 사장대회의 표결이 통과되어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요청하였다.

제 2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25 조 본 협회는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26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7 장 부칙

제 27 조 본 헌장은 경리대회의 토론을 거쳐 업무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수정은 똑같다.

제 2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상무이사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