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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회사가 셔틀버스 이직을 취소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사례 검토: 공장 이전은 통근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이 셔틀버스를 제공했는데, 나중에는 셔틀버스를 취소하고 교통보조금을 재발행하기로 했다. 이직 후 이 직원은 법원에 불만을 제기하고 "근무조건을 낮추고 계약을 위반했다" 며 3 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경제 배상 분쟁을 접수했다.

그녀는 회사에 가입했다. 쌍방이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다. 공장이 이전될 것이다. 회사와 직원들은 두 가지 방안을 협의했다. 하나는 쌍방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는 해당 근속연수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둘째, 회사는 새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는 통근버스를 취소하고 교통보조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녀는 회사에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 법원에 배상 32498 원을 청구했다.

-응? 재판에서 ajuan 은 말했다: "나는 차가 없다. 나는 지난 2 년 동안 통근버스를 타고 왔다. 지금 취소는 서너 시간,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나쁜 날씨를 만난다면, 나는 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은 나의 정상적인 일과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 아연이는 자신이 제때에 출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 회사가 약속한 18 위안의 교통보조금은 그녀의 실제 지출과 시간비용을 보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회사가 셔틀버스를 취소하는 것은 쌍방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 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또 정규버스는 필수 근무조건이 아니어야 한다. 또 양측이 체결한 노동계약에는 근로자에게 정규 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통근 셔틀버스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회사 조직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협상을 벌여 절대다수의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원고만이 관련된 14 직원에 동의하지 않는다. " 그 회사는 말했다.

-응?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쌍방의 진실한 뜻이며, 법률 규정에 부합하면 합법적으로 유효해야 하며, 쌍방은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원래 근무지를 오중구에서 과학기술성으로 옮겼고, 쌍방 계약에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 쌍방이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객관적인 상황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근무지 변경과 관련된 직원에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가 생산 경영 활동을 자율적으로 배정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피고는 뒤이어 통근 버스 서비스를 취소하고 관계자에게 교통 보조금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원고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지 않고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가 셔틀버스 취소는'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 는 사실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일지라도 피고가 셔틀버스를 취소하고 교통보조금을 지불하는 것도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