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 은행은 구이저우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립되었다. 1938 오정창은 구이저우성 정부 의장을 맡았을 때, 관료자본으로 전성공업을 조작하려고 시도했고, 귀양시 장호 (구이저우 흥의인, 호 동생) 의 지정학, 인사관계를 이용하여 귀양 일부 상인을 끌어들이고, 관상 합자 형식으로 구이저우 기업회사를 조직하려고 했다. 어떤 회장, 펑호 사장 그러나 자금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오정창을 비롯한 관료자산계급그룹은 조직은행을 기업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적극 계획하고 있다. 이 은행은 반드시 관상이 합동해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오극이 나서서 1940 년 여름, 임시회의 기간 동안 관상합자 형식으로 구이저우은행을 건설할 것을 서면으로 제의했다.
그 제안은 의회가 통과된 후 정부에 제출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설립할 것이다. 주이춘 (당시 재무감독) 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전경행 (오정창 심복, 기업감독자, 장쑤) 을 조수로 선출하다.
구이저우은행이 설립된 후 구이저우기업회사의 어용 도구가 되었다. 은행의 활동 자금과 예금 외에도 이 회사를 위해 보증인으로 활동하며 국립은행에서 대량의 자금을 빌렸다. 동시에 은행의 이름으로 귀양에 사은행을 설립하고 현금을 빌려 업무를 확대하기도 한다.
1945 년, 오정창 이임, 양슨이 구이저우성 정부 주석을 계승했다. 주이춘과 전경행은 둘 다 이직했고, 구이저우은행 회장이 자리를 잡았고, 이어 신임 재무이사 유한경이 후임했고, 사장직은 유희이에게 양보했다.
유희이는 양삼의 신뢰를 얻었다. 즉 계주은행에서 자금을 거침없이 조달하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집강은행, 제세상사, 순민염업회사를 운영하며 영안 인안 양지의 소금을 통제하는 것이다. 양삼의 권세를 이용하여 불법 경영에 종사하다 (유급과 양삼의 조카 양한유, 구이저우은행과 그 지점에서 자금과 예금을 인출하여 아편을 밀매하다). 나중에 양삼은 충칭시 시장 (Chongqing city) 로 전근했다. 교부 시 풍파를 막기 위해 양삼은 행정명령방식으로 구이저우은행을 성청에 데려와 상업주에 돌려주기도 했다 (구이저우은행이 설립될 때 법화와 해양의 사용가치에 따라). 1947 년 상업주를 반납할 때, 달러당 법화당 대양 한 푼에 불과하다. 상인은 큰 손해를 보았지만, 양삼의 권세 압력 하에서 재수 없는 일만 인정하고, 감히 화를 내지 못했다. 이후 구이저우은행이 구이저우성 은행으로 개편되어 재계는 물어볼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