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과 지분의 양도성.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제 84 조는 "빚은 당사자 간에 계약의 약속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채무자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 약속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따라서 채권은 채권자가 법에 따라 다른 사람 (채무자) 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제 4 조는 "회사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투입된 자본액에 따라 자산 이익, 중대한 의사 결정, 지배인 선정의 소유자 권리를 누린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하여 생기는 종합적인 권리로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포함한다. 지분에는 자기자본과 * * * 지분의 두 가지 기본 권리가 포함됩니다. 자익권은 투자자나 주주가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주로 배당금 분배 청구권과 회사 해산 후 남은 재산의 청구권을 포함한다. 또 지분 양도권, 다른 주주가 양도한 지분권 우선권, 새 지분 우선가입도 있다. * * * 수익권은 다른 주주와 동행할 수 있는 권리로, 주요 경영 결정의 의결권, 이사 및 기타 인원의 임면권, 이사 및 매니저의 조회권, 알 권리 (예: 회사 회계 기록 및 보고서 조회 등) 를 포함한다. 주주 * * 권리는 주로 주주 총회 참석을 통해 행사됩니다.
채권과 지분은 서로 다른 법적 개념에 속하지만 관련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다르지만 채권과 지분 사이에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
(a) 채권과 지분의 * * 성질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한다.
1. 채권과 지분의 주체 조건은 거의 같다. 보통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채권자나 주주가 될 수 있다.
2. 채권과 지분의 권리에는 재산권, 지분의 권리 (예: 배당 분배권, 남은 재산 분배권, 주식 인도권, 회사 해산권 등) 가 모두 채권의 범주에 속한다. 마치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권리처럼.
3, 채권과 지분은 약속할 수 있다. 채권과 지분은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다. 채권과 지분은 모두 계약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사라질 수 있다. 민사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기존 민사법률 관계를 변경할 수 있다.
(b) 법적 효과로 볼 때,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거래 안전에 유리하다.
부채-주식 전환 가능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이러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지, 거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부채 전환은 채권자의 법적 역할 변화와 채권자와 회사 (채무자) 간의 이익 관계만 포함하며 회사와 다른 채권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채권 이체의 발생은 채권의 실현과 시장 거래의 안전에 더 유리하다. 첫째, 부채-주식 전환은 직접 소유주의 권익이 증가하고 부채가 줄어들어 회사의 지급 능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둘째, 채권자는 주주에 비해 우선권이 있다. 회사가 해산될 때 주주의 잔여 재산에 대한 분배권은 회사가 채무를 청산한 후에만 실현될 수 있다.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후 채권자가 회사 주주가 되어 채권자가 주주보다 우선하는 보상권을 상실하고, 어느 정도 다른 채권자가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실현에 더 유리하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물론, 이곳의 부채-주식 전환 한도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설립 목적의 실현을 손상시킬 것' 이다.
둘째, 부채 대 주식 정당성.
(a) "정책 부채-주식 전환" 에 대 한 법률 근거 이외에, 기타 일반 기업 부채-주식 전환의 법적 근거는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규범 문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1. 채권을 출자하는 방법은 회사법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24 조 1 항, 제 80 조 1 항은 주주 (발기인) 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화폐나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이 조항은 허가조항으로, 제한적이거나 금지성이 없으며, 채권을 출자로 하는 관행을 배제하지 않는다.
2. 우리나라 《회사법》에는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규정이 많다.
기업이 주식유한회사로 개조되는 방식은 이미 회사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규범성 문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회사법 제 99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로 비준될 경우 할인된 주식총액은 회사의 순자산과 같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통화, 실물, 공업재산권, 토지사용권, 채권채무가 포함된다.
회사법' 제 137 조는' 회사가 그해 이익으로 신주를 분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분배 가능한 이익은 주주가 회사에 향유하는 채권 (재산분배청구권) 으로 남아 있다. 주주가 이윤 분배권을 회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일종의 부채에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3.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3 월 25 일 1997, 국무원 증권위원회는' 전환사채 관리 잠행 조치' 를 발표하여 자격을 갖춘 상장회사와 국유중점기업이 경내에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다. 전환가능한 회사채는 이 글에서 언급한' 부채-주식 전환' 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 규정은' 회사법' 의 입법 구현이다.
4. 재정부가 6 월 1998 일 공포한' 기업회계기준-채무재편' (재정회자 [1998]24 호) 제 3 조, 제 4 조 (2) 기업 회계 기준-부채 구조 조정 지침' 제 2 조 제 3 점: "부채-주식 전환은 채무자가 채무를 자본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국증권감독회가 2002 년 제정한' 첫 공개 주식 발행 회사 재편 지도 의견' (공개 의견 요청 후 19 호 원고) 제 20 조는 "발기인이나 주주가 주식출자 또는 채권으로 주식을 이체하는 경우 지분과 채권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6, 부채-주식 전환 확인의 기존 사법 해석.
채권전주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기업 개편 관련 민사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2003 년 2 월 1 일부터 시행) 에서 특별규정을 제정했다.
"다섯째, 기업채권이 지분으로 전환된다.
제 14 조 채권자와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채무전주 협의를 달성하고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민사분쟁을 심리할 때 채무전주 협정의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정책적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무원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5 조 채무자는 기업 자산을 숨기거나 기업 자산을 허위 등재하는 방식으로 채권자를 속여 채권 전주 협정을 체결하고, 채권자가 법정 기한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채권전환협정이 철회된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청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2) "부채 대 주식" 의 법률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
1. 채권전환주가 실제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인정되고 있지만, 일정한 법적 근거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업행위로 주주출자는 우선 기본법' 회사법' 의 직접적인 규정에서 나와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회사법' 은 발기인이나 주주출자방식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 채권이 출자로 사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물론 관련 규칙을 제정해 허위 채권 출자 행위를 정의해 채권 투자자와 관련 중개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관련 보조법규를 제정하고,' 채권거래시장' 제도를 세우고, 채권전환메커니즘을 형성하여 기업채무위기를 해결한다.
시장경제 여건 하에서 부채에서 주식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역할은 기업의 채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지, 일반 기업 채무에서 주식으로 전환하는 운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부채-주식 전환 제도의 개혁을 심화시키고 기업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위한 양성 메커니즘을 형성해야한다.
채무위기에 빠진 기업의 경우, 우리 법률은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자 주관부에서 정비를 신청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화해협의를 체결할 때 파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 들어와도 관련 과정이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채권이 전부 회수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련 법률 제도를 제정하고 파산법과 연계하여 채권의 시장 가격 및 유통 메커니즘을 형성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사회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전략 투자자의 가능성을 원래 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가능하고 편리해집니다. 이런 매커니즘은 모든 투자자들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투자활동으로 끌어들여 우수한 전략투자자나 특수자원을 가진 사람을 두드러지게 하고, 채권을 매입하고 지분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고, 기업채무위기를 해결하고 기업을 구제하며, 채권의 윈윈 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셋째, 부채 대 주식 모델.
(a) "변화에 참여". 즉, 채무자가 불법인 기업법인일 때 이를 회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채권자는 투자자로, 채권은 의설회사에 대한 출자로, 회사 설립 후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2) "주주 증자". 즉 채무자는' 회사법' 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속하며, 채무자의 주주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누리고, 주주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증액 출자로 전환하여 채무자 회사의 등록자본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3) "신주 흡수". 즉 채무자 자체는' 회사법' 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속하며, 채무자 주주 이외의 채권자는 채권을 채무자 회사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여 채무자 회사의 신규 주주가 되어 그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등록 자본을 늘리는 것이다.
넷째, 부채 대 주식 전환에 대한 변호사의 실사입니다.
변호사는 종종 채권 이체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고 회사의 개편과 개편에서 법적 의견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는 실사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첫째, 부채-주식 전환의 합법성을 심사할 때 주식제 기업의 주식 전환 조건에 대한 법적 제한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채권을 통해 주식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재편할 수 있다.
둘째, 채권의 형성 과정을 고찰해야 한다. 채권은 쌍방이 경제 왕래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거래의 진실성, 합법성, 유효성을 주시하고 검증해야 한다.
셋째, 증자 증자 증주 관련 협정, 계약, 결의 등 서류가 완비되어 있는지, 진실인지, 회사 주주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증자 증자 증주가 회계사무소에 의해 검증되고 자본 검증 보고서를 발행했는지, 회사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변호사는 중개 기관의 자본 검증 보고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또한 회사 재무제표의 연속성에 주의를 기울여 연간 재무제표가 이 외채의 존재를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섯째, 전주가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회사의 등록 자본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납입 자본제를 채택하고 있다. 회사법 제 23 조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의 납입자본"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채권 금액이 전주 지분에 해당하는 회사의 순자산보다 낮지 않으면 회사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여섯째, 변호사는 실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채권 진실성, 합법성에 대한 약속과 성명을 취득하여 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