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소수 주주가 기업 지배 구조에 참여하는 긍정적 인 의의
이사회의 임임 직권 남용을 막기 위해 사용자는 사전 예방 조치 (예: 의결권, 이사소면권, 이사가 위법행위를 제지할 권리) 또는 사후에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예방 조치와 구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 활동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소주주의 권력
주주총회의 동의를 반박할 수 있는 거대하다. 특히 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상장사나 대주주가 표결을 피해야 할 경우 더욱 그렇다. 최근 상장회사 억위 리튬업이 주주대회를 열 수 있게 되었다. 회의는 현장 투표와 인터넷 투표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회의 참석자 수는 44 명으로 회사 총 지분의 4.06% 를 차지한다. 대주주 혜주익위업은 관련 거래의 한 쪽이므로 이 의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회의는' 지분 양도, 채무 양도 및 관련 거래에 관한 의안' 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요약하자면,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제도와 여론감독 등 외부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회사법과 관련 법률법규의 시행에서 다원화와 분권화를 통해 중소주주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기업 지배 참여를 촉진하고 침묵다수 현황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국미 투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주주들에게 박수를 치며 진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무대에 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