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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회장은 어떤 관계입니까?
법률 분석: 우선 감독자, 이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는 주주회나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고, 감사회는 의장 (감사라고도 함) 을 설치하여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이사는 주주 (대대) 회나 직공 민주선거에서 발생하며 주주 또는 비주주가 맡을 수 있다. 이사와 이사회는 회사법 및 회사 헌장에 따라 주주 (대) 회의 지도하에 회사를 전면적으로 관리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사와 회장의 관계는 주로 감독 관계이며, 감사는 회장의 회사 직무 수행 상황을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회 결의를 위반한 회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회장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장이 회사 직무를 집행할 때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헌장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감사회는 유한책임회사 주주나 18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소유회사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식유한회사 주주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3 조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회사의 재정을 점검한다.

(2)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3)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4) 이사회가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다.

(5) 주주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6) 본법 제 151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7)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