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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중개 기관에 대한 감독
증권회사는' 회사법' 과' 증권법' 규정에 따라 법인지배구조를 건전하게 세우고, 건전한 관리제도와 내부통제제도를 세우고, 감사회 제도와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경영위험을 자각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

1. 자산 관리와 관련하여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증권사의 순자본, 순자본과 부채의 비율, 순자본과 순자산의 비율, 순자본과 자영, 인수 및 자산 관리의 비율, 부채와 순자산의 비율,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비율 등 위험 통제 지표를 규정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주주 및 그 관계자에게 융자나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

2. 인사관리 방면에서 증권사의 고위 경영진은 반드시 법정 임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증권회사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품행이 양호하고, 증권법, 행정법규에 익숙하며,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승인한 재직 자격을 취득해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회사법 제 147 조에 규정된 상황이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증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위법 위반으로 제명된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책임자 또는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은 제명일로부터 5 년 미만이다.

(2) 위법행위나 위법행위로 실격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투자상담기관, 재무상담기관, 신용평가기관, 자산평가기관, 검증기관의 전문가는 실격일로부터 5 년 미만이다.

위법행위로 제명된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서비스기관, 증권사 종사자, 제명된 국가기관 직원은 증권사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국가기관 직원과 법률, 행정규정에 따르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다른 인원은 증권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3.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납부하고, 거래위험준비금을 인출한다. 증권법' 은 국가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은 증권회사가 납부한 자금과 법에 따라 모금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모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연간 세후 이익에서 거래 위험 준비금을 인출하여 증권 거래 손실을 보충하는데, 구체적인 추출 비율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하고 있다.

4. 내부 통제 및 비즈니스 격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증권회사는 건전한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격리 조치를 취하여 회사와 고객 및 다른 고객 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해야 합니다. 증권회사는 반드시 각각 증권중개업무, 증권인수 업무, 증권자영업과 증권자산관리업무를 경영해야지, 혼업해서는 안 된다.

5. 업무 관리 체계를 개선하다. 증권사의 자영업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해야 하며, 타인이나 개인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신의 자금과 법에 따라 모금한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증권사 고객의 거래 결제 자금은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각 고객의 이름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와 시행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거래 결제자금과 증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귀속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고객의 거래 결제 자금과 증권을 횡령하는 것을 금지한다. 증권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할 때 고객의 거래결제자금과 증권은 파산재산이나 청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고객의 채무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거래 결제 자금 및 증권을 압류, 동결, 압류 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가 중개업무를 처리할 때는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증권거래 위탁서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위임 방식을 채택한 사람은 반드시 위임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고객의 증권거래 위탁이 성사되든 안 되든, 위탁 기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증권회사에 보관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위탁을 받고 증권명, 거래수, 입찰방식, 가격구간 등 거래규칙에 따라 증권을 대리 매매해야 한다. 거래가 완료되면 거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증권 거래에서 거래 행위 및 거래 결과를 확인하는 성명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하며, 거래처원 이외의 감사원이 일일이 감사하여 장부 증권 잔액이 실제 보유 증권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증권매매를 위한 융자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무원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권회사는 중개업무를 처리하며 고객의 전권 위탁을 받아 증권의 거래, 증권의 종류 선택, 거래의 수 또는 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증권회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객의 증권거래 수익을 약속하거나 고객의 증권거래 손실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증권회사와 그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장을 통해 고객 매매 증권의 위탁을 비공개로 받아야 했다. 증권사 종사자들은 증권거래활동에서 소속 증권사의 지시를 집행하거나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거래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 증권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증권회사는 고객 계좌 개설 자료, 위탁 기록, 거래 기록 및 내부 관리 및 업무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하며, 누구도 숨기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상술한 자료의 보존 기간은 20 년 이상이어야 한다.

증권 회사 감독 시스템. 증권회사는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업무 재무 등 관리 정보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와 주주, 실제 통제인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증권회사와 주주, 실제 통제인이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제출하거나 제공한 정보와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필요하다면 회계사무소와 자산평가기관에 증권회사의 재무상황, 내부 통제 상황 및 자산가치를 감사하거나 평가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관련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증권회사의 순자본 또는 기타 위험통제지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았거나, 증권 회사의 온건한 경영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줄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 활동을 제한하고, 일부 업무를 일시 중지하고, 새로운 업무 승인을 중지하도록 명령합니다.

(2) 영업 지점 설립 및 인수 승인을 중단한다.

(3)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한 배당금 분배 및 보상 및 혜택 지급을 제한합니다.

(4) 재산 이전을 제한하거나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설정합니다.

(5)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도록 명령한다.

(6) 지주주주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관련 주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도록 명령하다.

(7) 관련 사업 허가 취소.

정돈 후 증권회사는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검수 후 관련 위험통제지표에 부합하는 경우 검수 완료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상술한 관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증권회사 주주가 허위 출자를 하거나 출자를 빼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보유 증권사 지분을 양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주주가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규정에 따라 보유한 증권사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주주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증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이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아 증권회사에 중대한 위법행위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재직 자격을 철회하고 회사를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증권회사의 위법경영이나 심각한 위험, 증권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의 폐업 정돈, 다른 기관의 위탁, 인수 또는 철회 등의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회사는 휴업, 법정 지정, 인수 또는 청산 기간, 또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증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출국관리기관에 법에 따라 출국을 막으라고 통지하다.

(2) 사법기관에 해당 재산을 양도, 양도 또는 처분하거나 해당 재산에 다른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