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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증권자영업투자 범위 및 관련 사항에 대한 특별규정
증권사 증권자영업투자 범위 및 관련 사항 규정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20 1 1 년 4 월 29 일 발표, 20 12 년 10 월 6 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수정정보

제 1 조는 증권사 증권자영업의 투자 범위 및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권사 감독관리조례' 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증권회사는 증권자영업에 종사하며 본 규정에 첨부된' 증권사 증권자영투자품목 목록' 에 열거된 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제 3 조 증권회사는 증권자산관리업무자격, 특정 고객자산관리업무자격 또는 합격경내 기관투자자자격을 갖춘 다른 증권사 또는 펀드관리회사에 증권투자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증권사는 법에 따라 공매된 국채, 투자급 기업채권, 통화시장기금, 중앙은행어음 및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가 인정한 기타 위험도가 낮고 유동성이 강한 증권에 자체 자금을 투자하거나 다른 증권사 또는 펀드관리회사에 증권투자관리를 의뢰했다. 총 투자규모는 순자본의 80% 를 넘지 않으며, 증권자영업자격을 얻을 필요가 없다.

제 4 조 증권사는 자회사투자' 증권사 증권자영품종 목록' 이외의 금융상품을 설립할 수 있다.

증권회사는 전액 자회사를 설립하고 증권자영업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거주지인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에 사전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자회사에 융자나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

제 5 조 증권 자영업 자격을 갖춘 증권사는 금융 파생 상품 거래에 종사할 수 있다.

증권 자영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증권사는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 파생품 거래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제 6 조 본 규정과 관련된 증권사의 순자본과 위험자본 준비의 계산은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7 조 본 규정은 2065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증권감독회가 이전에 반포한 관련 규정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

부속서: 증권 회사 증권 자영업 투자 품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