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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채무 처리를 도와주는 회사가 있나요?
인터넷에서 채무 처리를 도와주는 회사는 실재하지만, 일정한 비용을 받는 것을 부추 베는 것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채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 이런 기관의 존재를 초래했다. 나도 예전에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하도록 도와서 일정한 비용을 청구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네가 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에게 너를 도와 달라고 부탁한다. 대조적으로, 나는 결코 각종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기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연체분할, 각종 대출의 할부, 그리고 일부 보증 환불 사례가 있다. 채무자가 게으르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말하자면 게으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머리를 쓰지 않고, 결국 대출을 두 배로 늘렸다. 대출에 대한 일정한 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채무자가 연체되면 일정한 이자와 벌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장기간 갚지 않으면 더 많은 이자와 더 많은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빚진 시간이 길수록 빚진 빚이 많아진다. 따라서 기관이나 개인을 통해 스스로 협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미리 조작하여 이익이 더 많은 것을 피해야 한다.

채무 수집 회사의 존재는 불법이므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채무 수집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우선, 공상등록에는 채무 수집 항목이 없으므로, 채무 수집 회사 등록을 엄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법규에 대한 채무회수회사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1993 호' 공검법기관이 제출한 채무회수회사 등록 중지에 관한 통지' 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이 중 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이 공공검법기관이 제출한 채무회수회사 및 유사 기업에 대한 등록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이미 등록된 경우, 각급 공상 행정관리기관은 즉시' 빚 독촉' 업무를 중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1995 공안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당시 국가경제무역위가 공동으로 공문을 보내 각종 기업이 채무 독촉이라는 이름으로 공상등록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