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토지의 출자는 사용권의 출자이다. 중국에서는 국가와 단체 조직만이 토지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어떤 기업이나 회사도 이 땅을 소유하지 않았다. 기업이나 회사가 토지에 누리는 권리는 사용권이다. 따라서 기업이 토지에 투자할 때 투자의 대상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의 사용권이다.
둘째: 출자한 토지사용권은 국유토지사용권일 뿐 집단토지사용권은 될 수 없다. 토지사용권출자는 본질적으로 출자자가 토지사용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것이다.
셋째: 출자에 쓰이는 토지사용권은 양도만 할 수 있고 할당해서는 안 된다. 토지 사용권 출자는 토지 이용자의 영리성 투자 행위로, 토지사용권 유상으로 출자를 양도할 수 있을 뿐, 할당된 토지사용권은 원래 사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대외투자는 할 수 없다.
넷째, 출자에 쓰이는 토지사용권은 부담할 권리가 없다. 권리 흠집이 있는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한 투자자나 주주의 출자는 진실이 되어 회사법에 명시된 검자 원칙에 위배되어 다른 투자자의 이익과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시킨다.
법적 근거:' 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8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기타 공공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주택을 징수해야 하는 것은 시와 현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국방 및 외교의 필요성;
(2)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3) 정부가 실시하는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완화, 문화재 보호, 사회복지, 시정공공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4)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의 필요성;
(5) 정부가 도시와 농촌 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 구시가지 개조의 필요성.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익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