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금융기관 자산관리업무 규범에 관한 지도 의견' 제 2 조 자산관리업무는 은행 신탁 증권 기금 선물 보험자산관리기관 금융자산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위탁투자자 재산에 대한 투자관리를 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성실한 신용과 근면한 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비를 받는다. 고객은 투자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얻습니다. 금융기관은 계약에서 미리 고객과 합의하여 합리적인 성과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과보상은 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과 일일이 대응하고, 한 번에 하나씩 결산하며, 제품마다 혼용해서는 안 된다. 자산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의 표외 업무로, 금융기관이 자산관리업무를 전개하면 본보수익을 약속할 수 없다. 지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금융기관은 어떤 형식으로도 지불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은 표내 자산 관리 업무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사모투자기금은 사모투자기금 특별법,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사모투자기금 특별법, 행정법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 의견의 적용, 창업투자기금, 정부가 출자한 산업투자기금의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