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회는 매년 최소 2 회의 회의를 열고,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전체 이사와 감독자에게 통지한다.
2.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회는 이사회 임시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회장은 제안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3. 이사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 이사회 소집 통지 방식 및 기한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주주의 의무:
1. 법률, 행정 규정 및 정관 준수
2. 제때에 출자를 전액 납부하고 출자를 빼서는 안 된다.
3. 주주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나 다른 주주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회사의 독립법인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회사 주주가 회사 법인 독립지위와 주주 유한책임을 남용해 채무를 회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결론적으로,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주관 회사 업무, 외부 대표 회사 경영 결정 및 업무 집행 기관; 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여 주주 (주주총회) 가 선출한다.
이사회는 회장 1 명, 부회장 1 명을 설치한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사회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주 총회는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해임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0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