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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동 제한 사법 해석 제 22 조
소송 시효 제 22 조에 규정된' 의무 이행에 동의한다는 의미 표현' 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 최고인민법원 민사사건 적용 소송 시효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2 조 규정에 따르면,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의무를 이행하거나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후, 소송 시효 만료를 이유로 항변을 제기한 후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상술한 규정 중' 의무 이행에 동의한다는 의미 표시' 는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고 나머지 상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해야 한다는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환협정 체결, 채권 확인서 서명 등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민사판결 (2020) 최고인민법원 제 4676 호 재심 신청자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강서성 금융자산관리유한공사, 거주지 강서성 남창시 홍곡탄 신구 야원로 196 호 강서금통제빌딩 법정 대리인: gan chengjiu, 회사 회장. 위탁대리인: 하계병, 강서애민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황혜영, 강서애민 로펌 변호사. 피요청자 (1 심 피고인, 2 심 피상자): 강서성 수출입회사, 거주지 강서성 남창시 서호구 앞길 200 번지. 법정 대리인: 라오 yanliang.

재심인 강서성 금융자산관리유한공사 (이하 김관회사) 신청인 강서성수출입회사 (이하 수출입회사) 와의 불량금융채권 회수 분쟁으로 2020 년 3 월 3 일 강서성 고등인민법원의 (2020) 제10/Kloc 에 불복했다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은 이제 끝났다. 재심을 신청할 때 재테크사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6 항 규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요청: 1. 1, 2 심 민사 판결을 철회하다. 2. 재테크 회사의 모든 소송 요청을 지지하고 수출입회사는 재테크 회사 대출 원금 654 만 38+00 만 550 만원을 상환한다 (대출 원금 미지급으로 인한 미지급이자 보유 상환 청구). 3. 두 건의 소송 비용은 수출입 회사가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1. 최고인민법원' 대출자가 소송 시효를 초과하는 독촉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법적 효력 문제에 대한 회답' 에 따르면 수출입회사가 기한이 지난 독촉통지서에 서명하는 행위는 관련 채권채무에 대한 재확인이며, 2 심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 적용 소송 시효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2 조에 따라 재테크사가 신청한 채권은 이미 소송 시효가 지났으며, 법률 적용 착오라고 판단했다. 수출입회사는 2007 년 2 월 22 일, 2009 년 3 월 2 일' 연체 독촉통지서' 에 서명하는 행위로 관련 채권의 소송 시효를 중단했다. 2 심 법원은 수출입회사가 독촉통지서에' 채무자 성명' 을 첨부해 수령을 확인했지만 의무 이행에 대한 동의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독촉통지서에 찍힌 도장이 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주장으로 간주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 관련 채권은 재정부가 농업은행에 의뢰하여 주식개혁이 박탈한 불량자산을 처분한다. 원채권자 중국농업은행 주식유한공사 강서성 지점은 2065438 년 2 월 +0 17 일, 2065438 년 9 월 +0 17 일, 20 15 년 7 월 29 일 그 근거는' 중국 농업은행 주식유한회사의 부실 자산 처분에 관한 사법해석 및 사법정책 적용 통지'' 인민법원은 금융자산관리회사의 부실 자산 처분 사건을 심리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관련 사법해석, 사법정책 및 관련 승인, 고지를 적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제 12 조 관련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서'' 국유자산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금융자산관리회사가 전국이나 성급 영향력 있는 신문에 채권 양도 공고나 통지로 인한 소송 시효를 발표한다. 금융자산관리회사가 원채권은행 채권을 접수한 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금융자산관리사는 이미 부담한 채권에 대해 상술한 신문에 독촉공고를 발표함으로써 소송 시효 중단 (권리 주장) 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제 1 심 법원은 원채권자 중국 농업은행 주식유한공사 강서성 지점이 신문에 관련 채권을 모집하고 소송 시효가 중단된 법적 효력이 없어 법적 오류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병원은 심사를 거쳐 관련 기한 초과 독촉 통지서에 "받는 사람: 강서성 수출입 회사"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2009 년 3 월 2 일까지 당신 (회사) 은 아직 채무 원금 인민폐10,550,000.00 원 및 이자 (은행 이자 기준) 를 빚지고 있습니다. 상기 채무가 기한이 지났으니, 당신 (회사) 은 이미 위약했습니다. 즉시 상환해 주세요. " 。 채무자진술처' 성명은 "귀사가 2009 년 3 월 2 일에 발부한 기한이 지난 독촉 통지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채무자: 장시성 수출입 회사. 《 최고인민법원 민사사건 적용 소송 시효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2 조 규정에 따르면,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의무를 이행하거나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 중' 의무 이행에 동의한다는 의미 표시' 는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고 나머지 상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해야 한다는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환협정 체결, 채권 확인서 서명 등이다. 본 사건의 사실에 따르면 수출입회사의 상술한 도장은 은행에서 발급한 연체 독촉 통지서를 받았다는 의미일 뿐, 나머지 대출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쌍방은 상환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 심 법원은 수입수출입사의 기한이 지난 독촉통지서에 대한 서명이'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 적용 시효제도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2 조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 적용 시효제도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 에 규정된 시효기간이 만료된 뒤 채무자가 원채권채무를 재확인한 경우 차용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독촉통지서의 효력이 시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서명행위가 시효기간의 재계산을 야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안 원채권자가 65438+2006 년 2 월 30 일까지 채무자에게 채권을 독촉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본 사건과 관련된 채권은 이미 소송 시효를 초과했다. 소송 시효가 만료된 후에는 중단할 수 없으므로 재테크사는 20 1 1 2 월 17, 20 1 1 9 월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재테크회사가 재심을 신청한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재심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6 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4 조 제 1 항과' 최고인민법원의 적용 해석' 제 39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강서 금융자산관리유한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다.

재판장왕

양춘 판사.

하군 판사

2002 년 1 1 월 9 일

판사가 주호를 도왔다

부기장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