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관이 상업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다.
규율처분조례 제 105 조에는 당과 국가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기업을 거쳐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취소 처분을 준다.
"당정기관 건립 경제실체와 당정기관 간부들이 기업활동을 거치는 통지" 제 1 조는 현급 이상 당정기관 (당위,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포함) 이 중앙, 국무부의 역사 규정을 단호히 집행해야 하며, 기업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설립된 각종 경제 실체는 반드시 재무, 명칭, 인원 등 방면에서 당정 기관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당정 기관의 관리권과 경제실체의 경영권을 엄격히 분명히 하다. 모든 경제 실체는 반드시 국가 법률과 정책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책임져야 한다. 경제실체의 경영수입을 이용하여 정부 관료의 임금 보너스 보조금 등 수입을 늘리거나 기타 복지 지출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당정 기관이 직권을 이용하여 경제주체를 위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엄금한다. 현재의 기관개혁 시범과 다음 기관 개혁에서 정부의 경제관리부서가 경제주체로 바뀌면 엄정기업 책임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하며,' 한 기관, 두 개의 브랜드' 가 불가능하며, 더 이상 정부부문의 행정기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당정기관이 운영하는 경제실체와의 결선에 관한 규정 제 2 조는 현급 이상의 공안, 보위, 감찰, 사법, 감사, 세무, 상공행정관리, 토지관리, 세관, 기술감독, 상검 등 기관과 당정기관의 사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없다.
(a) 모든 유형의 경제 주체를 구성한다.
(2) 본 부서의 이름으로 경제주체에 투자하고 주식을 입주한다.
(c) 다양한 경제 주체의 제휴를 수락한다.
제 3 조 상기 부서 이외의 국가기관은 기관개혁, 직능 전환, 인원 전환의 필요에 따라 경제단체 (기업그룹 포함, 하동) 를 설립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지만, 기능, 재무, 인력, 명칭 등에서 기관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a) 각종 경제주체는 행정관리와 산업관리 기능을 갖추지 못한다.
(b) 각종 경제 실체는 기관 재정과 분리되어 기관에 이윤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기관에 각종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다. 경제주체는 재정적으로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동급 재정부와 감독 감사 세무서의 감독을 받는다.
(3) 당정 기관의 재직 간부는 정부 간부와 기업 근로자의 이중 신분을 가져서는 안 되며, 경제 실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4) 각종 경제 실체는 당정 기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