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경제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수습기간 직원과 정규직원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습기간 내에 해고를 당해도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산 방법도'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근로자는 6 개월 이상 근무한 지 1 년 미만이고, 기업은 1 년에 한 달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경제보상으로 한다. 6 개월 미만의 기업은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한다. 만약 기업이 한 달 전에 근로자들에게 해고될 것이라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는이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