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구체적으로:
(1) 분석:
1. 일반적으로 인원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회사는 이사회, 감사회 또는 사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구성원은 3- 13 명이다. 감사회는 3 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전무 이사도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가 없고 1-2 명의 감사가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회사법 제 44 조 1 항 규정: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고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으로 구성한다. 단, 본 법 제 5 1 항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50 조 1 항 규정: 주주 수가 적거나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없이 1 명의 집행이사가 있을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 5 1 조 1 항 규정: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 없이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셋째, 확장된 정보:
1.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된 경영 의사결정기관으로, 내부는 회사 사무를 담당하고 대외대표회사는 대표한다. 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여 주주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회에 회장과 부회장을 설치하다.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이며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주대회는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해임해서는 안 된다.
2) 이사회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정책, 회사 또는 기업헌장에 따라 설립되어 전체 이사로 구성된 경영집행기관이다. 이사회는 주주회나 기업직원 주주회 권력기관의 업무집행기관으로, 회사나 기업 및 경영활동의 지휘와 관리를 담당하고, 회사 주주회나 기업주주총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사회는 반드시 주주회나 직원 주주회가 회사나 기업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전무 이사와 비상임 이사는 상대적입니다. 전무 이사란 이사로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고, 전무 이사는 주동이사라고도 하며, 이사회 내에서 특정 직무를 맡도록 임명되고 해당 직무에 대해 전문적인 책임을 지는 이사이다. 전무 이사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독립이사는 회사와 무관하다. 독자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회사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증권감독회는 자신의 의견이 독립적이어야 하며 어떤 그룹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감독관:
감사회는 주주 (대대) 가 선출한 감사와 회사 직공 민주선거로 인한 감사로 구성되며, 회사 경영 활동을 감독하는 법정 상설기구이다. 감사회는 회사 감독위원회라고도 하며, 주식회사의 법정적이고 필요한 감독기관이다. 주주회 지도하에 이사회와 병행하는 내부 기관으로 이사회와 사장의 행정제도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