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100 조 주주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2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1) 이사의 수가 본법이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인원의 3 분의 2 에 미치지 못할 때.
(2) 회사가 만회하지 않은 결손이 납입 주식 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를 때;
(3)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는 주주 요청.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감사회가 제안한 시간.
(6)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상황.
확장 데이터: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가 열리기 20 일 전에 회의 시간, 장소 및 심의할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은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한 주주는 임시제안을 제출하고 주주총회 개최 10 일 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안서를 받은 지 이틀 이내에 다른 주주들에게 통보하고 잠정 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잠정 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직권 범위, 의제가 명확하고 결의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앞의 두 가지 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결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
주주대회에 출석한 무기명 주식 보유자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5 일 전에 주주총회가 폐막될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기탁해야 한다. -응?
참고 자료:
20 14 최신 회사법-중국 회사법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