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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회사는 왜 집행이사회라고 합니까? 회사와 그룹 간의 협력이 즐거운가요?
이사회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정책, 회사 또는 기업 헌장에 따라 설립되어 전체 이사로 구성된 경영 집행 기관이다. 이사회는 주주회나 기업직원 주주회 권력기관의 업무집행기관으로, 회사나 기업 및 경영활동의 지휘와 관리를 담당하고, 회사 주주회나 기업주주총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사회는 반드시 주주회나 직원 주주회가 회사나 기업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이사회의 직책: 주식회사와 기업법정대표인의 권력. 관리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라고도 합니다. 두 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및 회사 헌장에 따르면 주주회가 행사해야 하는 권한 외에 기타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 회사 이사회는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의무는 주로 이사회 회의록 제작 및 보관, 회사 정관 및 각종 장부 편성, 주주회에 자본손익 보고, 회사 자금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다.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이사회는 안정적인 기관으로 운수되었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헌장에 따라 언제든지 임면할 수 있지만 이사회 자체는 철회되거나 활동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및 규제 기관이다. 이사회의 지도하에 회사의 업무와 업무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상무이사가 집행한다. 1, 주주 총회 소집 책임 주주회의 결의안을 집행하고 주주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회사의 생산 및 운영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합니다. 3. 회사의 내부 관리 기관 설정을 결정합니다. 회사의 기본 관리 시스템을 승인합니다. 사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결의를 내린다. 6.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결산 방안, 이익 분배 방안 및 결손 보상 방안을 제정하다. 7. 회사가 등록 자본, 분립, 합병, 해지 및 청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8. 회사 사장, 부총지배인, 재무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고 상벌 사항을 결정한다. 그룹회사는 자체 지사와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그룹이다. 그룹회사는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일 수 있으며, 그 주식은 상장할 수도 있고 상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장회사는 반드시 주식유한회사여야 하고, 그 주식은 반드시 상장해야 한다.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회사법에 따르면 그 주요 형식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이다. 단체는 어떤 목적을 위해 조직되어 함께 행동하는 단체이다. 몇 개의 작은 단위나 회사의 합병일 수도 있고, 다른 조직이나 국가로 구성된 그룹일 수도 있다. 기업그룹은 (1) 기업그룹 모회사의 등록 자본이 5 천만 위안 이상이며, 적어도 5 개 자회사가 있어야 한다. (b) 모회사와 그 자회사의 총 등록 자본은 6543 억 8 천만 위안 이상이다. (3) 그룹의 모든 구성원은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지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건은 다소 달라졌다. 현재 그룹 최소 기준은 (1) 기업그룹 모회사의 납입자본 654.38+00 만원 이상이며, 적어도 두 개의 자회사가 있다. (2) 모회사와 그 자회사의 등록 자본총액은 2 천만 위안 이상이다. (3) 그룹의 모든 구성원은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