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서 해고된 사원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방이 계약해지협의를 달성하여 본 부서에서 1 년에 한 달씩 근무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여기서 말하는 월급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미지급임금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단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퇴한 경우 상술한 기준에 따라 2 배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9 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1. 노동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바와 같이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1 년에 1 개월마다 고용주가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최대 12 개월까지 지급한다. 근무 시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1 년 기준에 따라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한다.
2. 근로자의 병환이나 비노동 부상, 노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원직이나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업무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 년에 1 개월마다 고용인이 1 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6 개월 이하의 임금에 해당하는 의료보조비도 지급해야 한다.
3.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할 수 없고, 여전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 년마다 고용주가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며, 최대 12 개월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