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업자 등록 관리 조치"
제 19 조 정기 정액징수 방식을 시행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이 정한 영업기한 내에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 세무서에 휴업 등록을 하고, 폐업 원인과 시간, 폐업 전 납세 상황, 송장 수령, 사용 및 보관 상황을 설명하고, 폐업 신청 등기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제 20 조 세무서는 심사 (필요한 경우 현장 심사 가능) 를 거쳐 폐업을 신청한 납세자가 세금을 청산하고, 세무등록증, 영수증과 영수증을 회수하고, 폐업등록을 처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납세자의 인보이스는 회수하기 불편하므로 세무서는 즉석에서 봉인해야 한다.
제 21 조 납세자가 비준을 거쳐 폐업을 허가한 후 15 일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는 그에 따라 승인된 과세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정된 기한이나 액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서에 의해 결정된다.
제 22 조 납세자는 폐업 기간 동안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제때에 주관 세무서에 신고하고, 법에 따라 과세 금액을 보충해야 한다.
제 23 조 납세자는 생산 경영을 재개하기 전에 세무서에 복업 등록을 신청하고, 확인 후 복업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세무등록증, 송장수령부, 인수송장을 회수하거나 활성화해 정상적인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납세자의 폐업 만료 후 제때에 생산경영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폐업 만료 전에 세무서에 휴업 등록을 연기해야 한다. 납세자가 기한 내에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휴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영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보고 정상적인 세금 징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