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당은 광서 23 년 (1897) 에 창설되었다. 백년 노점과 한약 선두 기업으로 비당은 현재 현대의료그룹으로 발전했다. 200 1, 비당은 상장회사 홍안그룹에 인수돼 상장회사가 됐다. 덩청하 선생은 현재 홍콩 홍안그룹 유한회사의 이사회 의장 및 비당의약지주유한회사 주석을 맡고 있다. (위 부분은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발췌한 것이다.)
선전 연양당은 홍콩 벽동당의 자회사로 벽동당 국내 시장의 판매회사이다. 회사는 이미 2023 년 3 월 9 일 노동중재법원에서 위조증거 두 부를 사용했다.
첫 번째 위증은 회사 법무송심의' 9 월 업무평가표, 업무평가표 1 1, 업무평가표 1' 이다. 위 세 가지 형식 모두' 평가인' (본인) 서명 확인 (사실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것) 이나 공시 (회사 내 OA 메일 통지, 종이 게시 등) 가 없어 암흑 조작, 허공에서 날조한 위조증거에 속한다.
두 번째 위증은 법정 제출 증거 4-2 의' 준수 감사 메일 스크린 샷' 이다. 답변에서 회사 법무는 "신청인의 업무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피지원자는 이를 위해 전담 심사팀을 설립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별" 이 성립되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하지만 사실 제가 입사한 이후로 이미 심사위원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나 혼자만의' 전문' 을 위해 공장장, 사장 등 임원을 포함한 심사팀을 설립할 가치가 있다!
이는 직원과 법원에 대한 회사의 태도와 행동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회사는 주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증거를 위조해 변호사' 북XX',' 이XX' 가 소송에 참여하는 전제하에 법을 알고 법을 어기고 비열한 수단으로 노동중재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방해했다.
변호사의 비도덕적 행위에는 직업도덕이 없고, 회사의 위법 행위에는 법적 최종선이 없다. 나는 오늘부터 관련 사법행정부와 관련 변호사 감독부에 실명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