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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화 상공회의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협회의 이름은 홍콩 중화공상회, 영어 이름은 Hong Kong Chinese Industry &;; 상업협회, 약칭 HKCICA 입니다. 이하 약칭 협회.

제 2 조. 본 회는 비정치성 조직으로 애국번영의 기초 위에서 홍콩 특별구 법률 등록에 따라 설립된 것은 지역과 소유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율적 비영리적 사회조직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목표와 임무

1, 비영리 사회단체, 우수 상공기업을 모아 회원단위의 공동이익 실현을 촉진하는 것을 근본적 취지로 한다.

2. 정부에 연락하고, 관계를 소통시키고, 회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업 분쟁과 경영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회원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업계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세미나, 심포지엄 및 비즈니스 교육을 개최하며, 국내외 업계 조사를 조직하고 협력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국내외 동행자, 상업기관, 정부부문 등 조직에 연락하여 업계 간, 회원 간 정보 소통, 상호 이해, 우호적인 교류를 촉진한다.

5. 회원의 복지를 쟁취하고 보호하고, 심신 건강에 유익한 문화 오락 활동을 자주 전개하고, 회원의 감정을 소통한다.

6. 적극적으로 사회공익자선활동을 전개하여 회원의 사회적 책임감을 높인다.

협회와 그 구성원의 이미지를 향상시킵니다.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쟁 공승의 목표를 실현하다.

제 4 조 등록 및 등록: 홍콩 중화 상공회의소.

제 5 조. 본 회의 등록 주소: 홍콩 중환덕보도중 1665438 호 홍콩 무역센터 1002- 1004 호.

제 2 장 회원

제 6 조. 본 협회의 회원은 단체 회원과 준회원을 포함한다.

1. 그룹 구성원은 중국 내 (홍콩, 호주, 타이 지역 포함) 에 법에 따라 설립돼 연간 매출액이 3000 만 위안 이상인 각종 회사, 기업을 말한다. 중국에 업무 기관이나 대표 기관을 설립하는 외국 회사나 외국인 투자 기업. 중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사회단체와 과학연구기관.

2. 연합회원이란 중국 내 (홍콩, 호주, 타이 지역 포함) 에 설립된 연간 매출액이 3000 만 위안 이하인 각종 회사, 기업을 말한다. 중국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독립 상공업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합구성원에는 특정 분야에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탁월한 공헌을 한 사회 유명 인사들 (서화가, 문예 종사자, 교수, 관리원, 정부 관리 등) 도 포함돼 있다.

일곱째, 상술한 단체와 개인이 본 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한 것은 또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본 협회의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한다.

2. 협회 회원들이 추천하는 자발적 신청;

3.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고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제 8 조. 입회 절차.

1, 입회 신청 및 관련 자료 제출

사무국은 논의하고 승인했습니다.

3. 회원은 입회 승인 통지를 받은 후 기일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회원증을 발급합니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1, 선거권, 피선거권;

회원 회의에 참석하고 협회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협회의 비즈니스 서비스 및 사회 복지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4.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

5. 은퇴의 자유.

제 10 조 회원국의 의무

1.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집행한다.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3. 협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지지하며, 협회가 위탁한 일을 맡고 완성한다.

협회에 필요한 정보와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십시오.

협회에 적극적으로 상황을 반영하고 제안을하십시오.

6. 필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퇴출은 서면으로 협회에 제출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자동 탈퇴로 간주되고, 협회는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정관, 손해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명단에서 제명하고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회원 자격을 취소하거나 제명된 회원의 경우 회원 카드가 회수되어 협회 내에서 통보됩니다.

제 3 장 조직 구조

제 12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고, 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의 업무 및 재무 보고서 검토

정관을 승인하고 개정한다.

이사회 멤버 선출;

4. 협회 회장 선거 및 해임;

5, 명예 회장, 컨설턴트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주요 문제를 연구하고 결정하십시오.

제 13 조 회원 대표 대회는 매년 한 번씩 열리며, 매 회 임기 3 년이다.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회는 이사회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두 번은 회의를 한다.

제 15 조. 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

1, 회원대표대회 결의 집행

2. 상무 부회장, 부회장, 전무 이사, 전무 이사 선출 또는 조정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하십시오.

협회 회비를 통한 표준 및 조치 납부를 고려하십시오.

6. 대표협회는 관련 행사에 참석해 관련 사회단체와 대표를 접대하고 협회 이미지를 홍보한다.

7. 사무국과 사무 총장의 업무를 감독하고 평가한다.

8.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6 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회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해야 발효된다.

제 17 조.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장정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위원회 주임 수는 주임 수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이사회 상무위원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분기

제 19 조 다양한 형태의 산업 활동을 전개하는 수요에 따라 협회는 업계 범주 및 지역별로 회원 단위를 결합하여 협회 지사 (전문 지부, 전문위원회 및 지역 지부) 를 설립하여 각 특색 있는 전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제 20 조. 본 협회의 지점은 본 협회의 일부이며 법인 자격이 없다. 본 협회의 지점은 더 이상 지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본 회의 지사는 본 회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업무 범위에 따라 본 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제 21 조. 지점 지도부 구성원은 협회 상무이사, 이사, 회원단위에서 협의하여 추천하고, 협회 이사회 민주선거를 거쳐 지사 이사장 단위나 이사장 단위 (이사장 또는 이사장), 부이사장 단위 또는 부이사장 단위 (부이사장, 부이사장) 와 이사단위 또는 회원단위 (이사 또는 회원) 를 생산한다. 분회 의장 (이사장) 의 지명에 따라 분회 이사회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회 사무총장이 생겨났다. 지사의 지도자 (사무총장 포함) 는 3 년 임기이다.

22 조는 협회 장정과 맡은 임무에 따라 분회 업무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협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 분회 회원대회에 회부하고 협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지부 비서처는 업무상 협회 사무국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지부의 연간 작업 계획과 총결 및 동아리 경비 수지 보고서는 지부 사무국이 제때에 협회 사무국에 보고한다. 지점 임기가 만료되거나 지사 의장 (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이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5 장 상설기구

제 24 조, 본 협회 사무국은 이사회 사무실과 상무이사회이다. 이사회의 지도 하에 사무국은 사무 총장이 주재한다.

제 25 조. 본 협회 사무국의 의무

1, 집행이사회와 집행이사회가 결의를 내리고 업무를 보고한다.

2.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각 지사의 업무를 조직, 지도, 조정 및 감독합니다.

3. 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회원의 입회와 탈퇴를 승인하고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 또는 지점위원회의 구성, 선거방안 교체, 사무총장 인선 추천, 업무 헌장을 심의하고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26 조. 본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작업 계획과 재무 예산을 조직합니다.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상무 부사무총장과 사무실, 지사, 대표처, 단위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심의한다.

4. 사무실,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6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7 조, 협회의 자금원.

1, 회원비

2. 사회 기부 및 후원;

활동 또는 유료 서비스 수입;

이자, 재산 소득 및 기타 법적 소득.

제 28 조, 회원은 단체회원과 연합회원의 두 단계로 나뉜다. 그룹 회원 기업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연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29 조, 협회의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협회 명의로 열린 회원대회, 이사회의 등의 행사 경비

2, 간행물, 정보 및 옹호 비용;

3. 임금과 임대료, 요금, 유틸리티, 사무비 등. 협회에서 고용한 직원 수

협회는 필요한 고정 자산 및 기타 장비를 구매합니다.

협회 업무에 필요한 기타 비용.

제 30 조. 본 협회의 수입은 반드시 회의와 그 구성원의 복지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회원에게 보너스나 기타 용도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 31 조,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회계 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합니다.

제 7 장 정관 개정

제 32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대표대회 표결에 제출해야 한다.

제 33 조, 협회가 수정한 정관은 상무이사회가 집행한다.

제 8 장 부칙

제 34 조이 헌장은 소유권 협회 이사회를 설명한다.

제 35 조. 본 회의 도장은 이사회가 위탁한 사무국이 보관하고, 경리장의 동의나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허가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제 36 조. 본 헌장은 등록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