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법은 경제법에 속해야 하며, 증권법 (예: 은행법, 보험법) 과 유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금융 관련 법도 통칭하여 금융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금융법도 경제법에 속한다.
2. 경제법이 독립된 법률 부문이나 학과 체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민사법체계가 사법체계로 간주될 수 있다. 결국, 중국 본토의 대부분의 경제법 사건은 모두 민사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
증권법 제 2 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법의 조정 대상은 주식, 회사채, 국무원이 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증권이다. 정부채권의 발행과 거래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며, 증권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은 일시적으로 증권법의 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법이 조정하는 사회관계는 주식, 회사채, 국무원이 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증권의 발행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주식, 회사채, 예탁증명서 및 국무원이 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증권의 발행 및 거래는 본 법에 적용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정부채권과 증권투자기금 점유율의 상장거래는 본 법이 적용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자산지원증권과 자산관리제품의 발행과 거래관리방법은 국무부가 본법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밖에서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에 종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것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