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세위법행위 신고관리법' 제 2 조는 기관과 개인이 서신, 전화,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세무서에 납세자, 압류의무자 세금 위법 행위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전 단락에 열거된 형식으로 세금 위법 행위를 신고한 단위와 개인을 제보자라고 합니다. 기소된 납세자나 압류의무자를 피고라고 부른다. 검사는 실명이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 6 조 세무서는 신고센터의 전화 (팩스) 번호, 통신주소, 우편번호, 인터넷신고경로를 사회에 발표하고 신고접수처와 신고함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세무서에서는 12366 납세 서비스 핫라인을 통해 세금 위법 신고를 접수했다.
"세위법행위 제보 관리방법" 제 10 조 고발자가 세위법행위를 신고할 때 피검인의 이름 (이름), 주소 (주소) 및 세위법 행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능한 한 피고인의 통일사회신용코드 (주민등록번호), 법정대표인, 실제 통제인 정보 등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공한다. 제보자가 서면 제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세위법행위 제보 관리방법' 제 13 조 방문형식으로 실명신고를 한 제보자는 영업허가증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편지,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실명신고를 한 검사는 영업허가증,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신분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전화실명신고가 필요한 경우 세무서는 고발자에게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형식으로 신고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보자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형식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익명 제보로 간주해야 한다. 신고 센터는 실명 검거인의 요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여러 명의 공동 실명으로 방문을 신고한 사람은 자신이 확정한 제 1 연락처나 제 1 서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