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0 조에 의거하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의 만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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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 조는 기업 파산 절차를 규범화하고, 채권채무를 공평하게 청산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 파산 사건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4 조 파산 사건의 재판 절차, 본법은 규정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조는 본법에 따라 시작된 파산 절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의 채무자의 재산에 효력이 발생한다.
외국 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파산 사건의 판결, 판결, 판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채무자의 재산 관련, 인민법원의 인정과 집행을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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