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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당시의 행동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회사 자격을 획득하고 법적 요구를 완성하는 모든 행위이다. 설립중사에 대한 연구는 종종' 행위' 라는 키워드에 머물러 있다. 이는 중사 법률제도 수립의 핵심이고, 주체의 권리능력 다툼은' 행위' 가 발효되는 전제조건이며, 책임은' 행위' 의 후속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 방법의 출발점은 이미 설립된 회사가 일정한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회사 설립 후 정상적인 경영 상태에 비해 회사 설립 과정은 회사의 비정상 상태이다. 회사 설립시 발기인의 개시 및 거래 행위는 채권자 및 주식인과 함께 진행되며, 그 결과 설립된 회사, 채권자 및 후원자 간의 위험과 이익 분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분류 기준은 분석의 사고방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또한 얻어진 결론의 체계성과 무결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사 설립 행위의 목적과 법률 주체에 따라 회사 설립 행위는 회사 설립의 개시 행위와 거래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창립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활동을 발기활동이라고 하고, 발기인이 회사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행위를 설립중인 거래행위라고 한다. 이런 구분의 장점은 첫째, 특성상' 계약 체결 시간' 과' 청부업자 이름' 의 일반화 기준에서 벗어나 중사 설립의 행동을 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중사에 대한 연구를 더욱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런 분류에 따라 확립된 책임 모델은 비교적 포괄적이며, 기본적으로 회사 설립 시 각종 행위의 귀속을 포괄할 수 있다. (회사 설립의 결함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본 문서의 회사 설립 중 행위의 결과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모델을 만들 때 무효 회사 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배상 책임은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셋째, 행동의 표상에서 판단하기 쉽고, 행동의 책임을 자신이 속한 모델로 순조롭게 분류하여 모델 구축의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다.

(1) 시작 동작

발동행위는 발기인이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 구성을 완성하기 위해 취한 행위이며, 핵심은 이러한 행위의 목적이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회사 전 행동이라고 부르며 회사 경영 행위의 예비행위로 간주하며 회사 설립 후 정상적인 경영 행위에 큰 의미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회사 설립의 고유 행위를 발기행위, 즉 발기인의 설립 권한이라고 부른다. 각국의 회사 입법을 살펴보면 발기인 협정 체결, 회사 정관 체결, 이사회 및 감사회 선출, 등록 신청, 주식 발행, 출자, 주식 인정, 가입비 납부, 회사 설립대회 개최, 등록 신청 등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을 포함한다. 본질적으로 등록 설정 신청, 주식 발행, 등록 신청. 개시행위는 발기인과 등록 기관 설립 간의 법적 관계로 제한되며, 발기인과 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인 간의 법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제 3 자와의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b) 중국 회사 설립의 거래 행위

상법에서 거래는 상업 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행위를 가리키며, 역동적인 유통활동으로, 상업 계약 체결 및 관련 상법 의무 이행 과정에서 많이 나타난다. 회사 설립 중 거래행위와 발동행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동행위가 전적으로 회사가 설립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거래행위는 다른 상사 주체와 진행되어' 자본 이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이라는 점이다.

1, 개요

어떤 의미에서 각국 회사 설립 중 거래행동제도는 주로 경제와 사회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법적 요소를 부차적인 위치에 두고 있다. 전통민법의 법률행동규칙에 따라 민사법행동주체는 아직 완전히 자격을 얻지 못한 법률주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은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고 계약을 갱신하거나 인수하여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회사 설립 전 거래행위는 대리제도 하에서도 제 3 인의 계약으로 인정될 수도 없고, 거의' 법적 진공' 상태에 있을 수도 없다.

회사법 이론은 회사 설립 전 거래행위에 대해 계약법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회사 설립 전 불필요한 거래행위의 존재를 조건부로 인정한 것은 발기인과 회사 간의 특수한 관계 및 회사 설립 전 거래행위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법의 관점에서 설립 전 거래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법의 엄격한 규칙에서 벗어나 상법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2. 분류

중회사를 설립하는 거래행위는 회사가 독립법인격을 갖기 전에 발기인이 회사 이름으로 다른 경제단체와의 계약행위를 가리킨다. 행위의 목적과 특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설립한 부속행위와 영업준비행위, 즉 회사 설립에 필요한 거래행위다. 두 번째는 회사 설립 전 회사의 미래 업무와 관련된 거래 행위, 즉 회사 개시 행위 이외의 불필요한 거래 행위다. 전자는 회사 설립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이미 설립된 회사에 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회사 설립의 필수조건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회사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두 가지 행위의 성격이 다르고 법적 결과도 다르다.

(1) 필요한 거래 행위

(1) 보조행위의 성립

회사 설립 중 부속행위는 회사가 발동할 때 동반되는 행위이자 회사 설립에 필요한 행위이다. 주로 법률사무소를 초빙하여 법률의견서를 내고, 회계사무소에서 검자 보고서를 발행하여 회사 설립 과정에서 법률사무를 완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회사를 설립할 때 증권회사와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대수은행과 대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유치 광고 등 법적 행위를 했다. 고유의 설립 행위 (즉 발동 행위) 에 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전자의 범위를 넘어 발기인, 인수인 이외의 제 3 자와 체결한 민상사계약으로 회사 설립 전에 이행됐다. 그래서 설립 후 회사에 대해 말하자면, 대부분의 설립 행위는 다.

(2) 영업 준비 행위.

외국 회사 입법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립을 완성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회사법' 도 회사가 법정등록자본 외에' 필요한 경영장소와 조건' 을 갖추어야 회사를 설립 후 경영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회사법' 에 규정된 설립 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사는 설립 기간 동안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생산 경영 조건을 얻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설립 과정에서 회사의 행동은 외국 입법처럼 회사 설립의 직접적인 목적에만 국한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회사법이 규정한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필요한 거래 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 학자들은 이를 개업 준비 행위라고 부른다. 국내에는 일반적으로 (1) 건설공사 계약서에 서명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여 집을 임대하다. (3) 토지 사용권을 얻기 위해 토지를 징발한다. (4) 주주의 출자 및 등록 자본 및 자본 검증을 수락한다. (e) 직원과 고용 계약 등을 체결하다. 이 같은 행위는 회사 설립 중 영업준비라고도 하며 설립 중인 회사이기도 하다.

(2) 불필요한 거래

필요한 거래 외에도 발기인은 회사 설립 이외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기인이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 중인 회사의 이름으로 제 3 자와 업무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필요한 거래 행위와는 달리, 불필요한 거래 행위는 보통 회사 설립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행위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 나라 회사법에는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3 조 제 2 항은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회사 등록기관의 승인 없이 회사 명의로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법률은 독립법적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주체가 반드시 자격을 얻어야 하는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회사가 설립한 규범성과 행정비준의 결합으로 발기인의' 발기인 협정' 서명부터'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취득 및 경영활동 자격 획득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의 회사, 특히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사실상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정관, 자본의 세 가지 요소를 이미 갖추고 있어 이미 회사의 초기 형태다. 이 시점에서 적절한 거래 기회가 있다면, 급변하는 경제사회에서 이성적인 상업 주체는 적절한 이익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거래 상대가 실력과 발전 전망에 대한 고려에 따라 설립된 회사와 거래할 의향이 있다면 해당 거래는 상법의 영리원칙과 빠른 거래 원칙에 부합한다. 이미 설립된 회사가 거래활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경우,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며, 이미 설립된 회사는 많은 관련 거래기회를 잃게 되어 경제적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상업거래의 목표는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각국 입법은 간단하고 빠른 것을 상업입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상법도 거래를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장려하고 자원을 최대한 최적화하고 활용함으로써 사회경제 교류를 최대한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실수나 흠집이 있는 거래의 경우 가능한 한 당사자에게 구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입법은 발기인이 거래 기회를 지키기 위해 회사 외부에 거래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되며, 이미 설립된 회사에 더 유리한 발전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계에서 성숙한 상업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