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증권관리회사의 기능에 따르면 증권중개인, 즉 증권소속사로 나눌 수 있다. 증권 매매를 대리하는 증권기관은 투자자의 위탁을 받고, 대신 증권을 매매하며, 동오증권 쑤저우 영업부, 강해증권 매니지먼트사 등 일정한 커미션을 받는다. 증권상, 즉 종합증권사는 증권소속사의 권한 외에 스스로 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금이 풍부해서 거래소에 직접 들어가 자신을 위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국태군 안증권. 증권 대리점, 인수 또는 대리 판매의 형태로 발행인이 증권을 판매하는 기관을 돕는다. 사실, 많은 증권회사들이 이 세 가지 업무를 동시에 운영한다. 현재 각국의 관례에 따르면 한 증권거래소의 모든 회원회사는 거래시장에서 자영거래를 할 수 있지만 자영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는 매우 적다. 또한 인증을 통과한 혁신형 증권사들도 중신증권과 같은 권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증권등록회사는 증권이 집중적으로 양도를 등록하는 서비스기관이다. 그것은 증권 거래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행정 관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주관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성립할 수 있다.
증권회사는 건전한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격리 조치를 취하여 회사와 고객 간의 이익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반드시 각각 증권중개업무, 증권인수 업무, 증권자영업과 증권자산업무를 경영해야지, 혼업해서는 안 된다. 증권사 고객의 거래 결제 자금은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각 고객의 이름으로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거래 결제자금과 증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귀속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고객의 거래 결제 자금과 증권을 횡령하는 것을 금지한다. 증권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할 때 고객의 거래결제자금과 증권은 파산재산이나 청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고객의 채무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거래 결제 자금 및 증권을 압류, 동결, 압류 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