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4 조 회사 주주는 법에 따라 자산 수익을 누리고,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 7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주주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주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1) 회사는 5 년 연속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5 년 연속 이윤을 냈으며, 본법의 이익 분배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다.
(2) 회사가 주요 재산을 합병, 분할 또는 양도한다.
(3)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나면 주주는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통해 회사를 존속시킬 것이다.
주주와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지분 인수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97 조 주주는 정관, 주주 명부, 회사채 부본,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 및 재무회계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건의나 문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105 조 주주총회가 이사, 감사를 선출할 때 회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누적 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누적 투표제는 주주총회가 이사나 감사를 선출할 때 각 주식이 선출할 이사나 감독자 수와 같은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가 소유한 의결권은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 166 조 회사가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 를 추출하여 회사의 법정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50% 이상이며 추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