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조 인센티브 대상을 수여하는 스톡옵션은 양도하거나 담보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
제 21 조 상장회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심의한 스톡옵션 계획에 따라 일회성 또는 분할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지만 스톡옵션 계획과 관련된 주식총액은 스톡옵션 계획과 관련된 주식총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스톡옵션 허가일과 처음으로 스톡옵션 행권일을 부여하는 일 사이의 간격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스톡옵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0 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23 조 스톡옵션 유효기간 내에 상장회사는 인센티브 대상의 분할권을 약정해야 한다.
스톡옵션이 만료된 후 이미 부여되었지만 아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24 조 상장회사가 인센티브 대상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행권가격이나 행권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행권 가격은 다음 중 높은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1) 회사 목표 주식이 지분 인센티브 계획 초안 요약에 게재되기 전 거래일의 종가를 발표한다. (b) 주식 인센티브 계획 초안 요약 발표 전 30 거래일 회사의 주식 평균 종가.
제 25 조 상장회사는 이자 제거 등의 이유로 행권가격이나 스톡옵션 수량을 조정해야 하며 스톡옵션 계획에 규정된 원칙과 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상장회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행권가격이나 스톡옵션 수를 조정하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고 주주총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하거나 주주총회의 권한을 부여받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변호사는 상술한 조정이 본 방법, 회사 정관 및 스톡옵션 계획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사회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26 조 상장회사는 다음 기간 동안 인센티브 대상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1) 정기 보고서 발표 30 일 전 (2) 중대 거래나 중대 사건이 결정된 후 이 사건이 발표되기 전 2 거래일; (3)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중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공고 후 2 거래일까지다.
제 27 조 인센티브 대상은 상장회사의 정기 보고서 발표 후 2 거래일부터 다음 정기 보고서 발표 전 10 거래일까지 권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1) 중대 거래 또는 중대 사안 결정 기간부터 사안공고 후 2 거래일까지는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중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공고 후 2 거래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