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9 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설명한다.
(a) 그 신분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1. 회사는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에게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대출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정기적으로 주주에게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의 회사 급여 상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2)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고 어떤 비밀이익이나 약속된 기타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1.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이나 기타 불법 수입을 받아서는 안 되며, 회사 재산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2.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와의 거래에서 타인의 커미션을 자기 소유로 받는 것을 금지한다.
(3) 회사 재산을 침범하고 무단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회사 자금을 유용해서는 안 되며, 회사 자금을 개인의 이름으로 또는 다른 개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보증해서는 안 된다.
(4) 회사 비밀을 무단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사와 고위 경영진은 회사 비밀을 무단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사는 내막 정보를 이용하여 내막 거래에 종사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내막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