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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의 주요 연구 분야
1988 이래로 민상법 연구에 종사해 왔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회사법입니다. 일류 학술지에 여러 편의 회사법 방면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회사 자본제도, 설립제도, 통치제도이다. 회사 자본 제도, 기업 지배 구조 및 관련 거래 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증권법, 1 급 학술지에 여러 편의 증권법 논문을 발표한다. 주로 정보 공개 제도, 증권법의 민사 책임 제도, 증권시장 감독 제도 등이 포함된다.

물권법, 일류 학술지에 논문 몇 편을 발표하고, 법학회 중국물권법 과제팀이 제기한 물권법 건의안을 익물권 부분으로 집필하고,' 해역사용권법',' 농촌토지청부법' 제정에서 입법자문을 맡고 있다.

현재 연구사업에는 국가사회과기금 프로젝트' 금융위험의 법적 예방' 과' 우리나라 상장회사지배법제도 연구' 가 있다.

교수에서 진수 교수는 주로 상법 과정을 강의하는데, 그중에서도 회사법 증권법 투표법의 가르침이 호평을 받고 있다. 진수 교수는 중국 사회과학원 대학원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지도하는 것 외에도 베이징대 로스쿨, 중국인민대 로스쿨, 칭화대 로스쿨, 중국정법대, 대외경제무역대 로스쿨의 박사논문 답변위원회에 참석해 다른 학교에서 100 여 편의 박사논문을 검토했다. 진수 교수는 또한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무원 법제처' 회사법 개정 전문가 그룹' 의 회원이다. 증권법 개정 방면에서 그는 NPC 재정경제위원회 증권법 개정 전문가 그룹의 일원이다. 국가입법기관이 조직한 물권법, 노동계약법, 노동쟁의조정중재법, 협력기업법, 농민전문협동조합법, 토지청부분쟁중재법, 에너지법, 기업국유자산법 등 입법초안의 전문가 논증에 연이어 참여했다. 수십 부의 법률, 행정 법규 또는 지방법 초안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