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1 급 학술지에 여러 편의 증권법 논문을 발표한다. 주로 정보 공개 제도, 증권법의 민사 책임 제도, 증권시장 감독 제도 등이 포함된다.
물권법, 일류 학술지에 논문 몇 편을 발표하고, 법학회 중국물권법 과제팀이 제기한 물권법 건의안을 익물권 부분으로 집필하고,' 해역사용권법',' 농촌토지청부법' 제정에서 입법자문을 맡고 있다.
현재 연구사업에는 국가사회과기금 프로젝트' 금융위험의 법적 예방' 과' 우리나라 상장회사지배법제도 연구' 가 있다.
교수에서 진수 교수는 주로 상법 과정을 강의하는데, 그중에서도 회사법 증권법 투표법의 가르침이 호평을 받고 있다. 진수 교수는 중국 사회과학원 대학원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지도하는 것 외에도 베이징대 로스쿨, 중국인민대 로스쿨, 칭화대 로스쿨, 중국정법대, 대외경제무역대 로스쿨의 박사논문 답변위원회에 참석해 다른 학교에서 100 여 편의 박사논문을 검토했다. 진수 교수는 또한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무원 법제처' 회사법 개정 전문가 그룹' 의 회원이다. 증권법 개정 방면에서 그는 NPC 재정경제위원회 증권법 개정 전문가 그룹의 일원이다. 국가입법기관이 조직한 물권법, 노동계약법, 노동쟁의조정중재법, 협력기업법, 농민전문협동조합법, 토지청부분쟁중재법, 에너지법, 기업국유자산법 등 입법초안의 전문가 논증에 연이어 참여했다. 수십 부의 법률, 행정 법규 또는 지방법 초안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