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4)
제 13 조 주주가 회사에 이윤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한 회사는 피고로 등재되어야 한다.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다른 주주들이 같은 분배 방안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소송 신청을 요청한 사람은 공동원고로 등재해야 한다.
제 14 조 주주가 유효한 주주회 결의나 구체적인 분배 방안이 첨부된 주주회 결의를 제출하여 회사에 이윤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하고, 회사는 이익 분배를 거부하고, 그 결의를 집행할 수 없는 항변은 성립될 수 없다. 인민법원은 회사가 결의안에 규정된 구체적인 분배 방안에 따라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제 15 조 주주가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안에 구체적인 분배 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단, 회사가 주주 권리 남용으로 이윤을 불법으로 분배하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