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 회사와 기업은 평생 한 번만 등록자본인화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의 등록자본이 늘어나면 증액 등록자본인화세를 내야 하는데, 대비 비율은 첫 납부와 같다. 등록 자본인화세는 반드시 회사 설립 후 첫해 내에 납부해야 한다. 회사 등록 후 처음으로 세무서에 신고할 때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등록 후 1 분기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늦어도 등록년도 납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스탬프 의무 잠정 규정"
제 2 조 다음 문서는 과세 대상 문서이다. (1) 구매, 가공 계약, 건설공사 계약, 재산리스, 화물운송, 창고, 대출, 재산보험, 기술계약 또는 계약 성격의 문서; (2) 재산권 양도; (c) 사업 장부; (4) 권리와 허가; (e) 재무부가 정한 기타 세금 증명서.
제 3 조 납세자는 과세 증명서의 성격에 따라 비례 세율 또는 부과 할당량에 따라 과세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구체적인 세율과 세액은 본 조례에 첨부된 인화세 항목 세율표에 따라 결정된다. 과세 금액이 1 미만인 경우 도장세를 면제합니다. 과세 금액이 1 각도 이상인 경우 세금 끝수가 5 점 미만이고 5 점을 초과하는 1 각으로 과세 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