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은 직접 식용과 식품 가공에 쓰이는 소금이다.
공업소금은 소다회, 가성소다, 날염, 물 처리, 제혁, 비누 만들기, 제약 생산에 사용되는 소금을 말한다. 제 4 조 시, 무설구 시 인민 정부 염업 주관 기구가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염업 관리를 책임진다.
위생, 공안, 공상, 품질 기술 감독, 교통, 물가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염업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염업 주관기구와 위생, 공상, 품질 기술 감독 등 관련 행정부는 소금위생, 안전한 사용, 위조염제품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시와 비설구 시 인민 정부는 제보, 제보, 소금업 위법사건과 염업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나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7 조 소금 프랜차이즈 관리.
국가의 관련 규정과 요구에 따라 본 시의 소금 공급에 요오드를 첨가하여 시와 비설구의 시 염업 회사가 관리한다. 제 8 조 염업 회사는 소금 판매망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소금 배송 사이트를 합리적으로 설치하여 소금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소매시장에서 공급되는 소금은 작은 포장 요오드염이어야 한다. 작은 포장 요오드염의 분식은 염업 회사가 통일적으로 책임지고,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분장할 수 없다. 제 10 조는 불법 제조, 저장, 운송, 판매 및 요오드화 소금 포장과 요오드화 소금 라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1 조 소금을 운송하거나 본 시를 경유하는 사람은 성 염업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소금 준운증을 소지해야 하며, 운송 상황은 소금 준운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소금 준운증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금을 운송할 수 없다.
임대, 양도, 저당, 매매 또는 소금 준운송증을 위조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2 조 소금의 포장, 저장, 운송, 매매는 위생 행정부가 제정한 위생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식염은 유독성 유해 물질에 섞여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식염가격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마음대로 올리거나 저가로 판매할 수 없다. 제 14 조 기관, 학교, 기업사업 단위의 공공식당, 호텔, 식당, 음식 노점은 작은 포장 요오드염을 사용해야 한다. 제 15 조 식품, 부식품, 조미료 등 포장식품 가공용 소금을 생산하려면 시, 시 염업회사에서 구입해야 한다.
대형 포장식품을 가공하는 데 쓰이는 소금은 식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재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6 조는 비식용 소금 제품이나 소금 기준에 맞지 않는 소금 제품을 소금으로 판매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 17 조 판매자는 판매한 소금에 안전위험이 있어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지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 염업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사용하는 소금에 안전위험이 있어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에 해로울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용을 중단하면서 시급 염업 주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18 조 보건 행정부는 본 시의 환경 요오드 결핍과 소금 요오드화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염업 주관부는 협조하여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염업회사는 요오드화 소금 공급점을 합리적으로 설치해 치료 등 질병으로 요오드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시민들이 요오드화 소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9 조 염업 주관 기관은 합리적인 재고와 정상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소금 비축과 소금 사용 응급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20 조 염업 주관 기관은 공업염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공업염이 식염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21 조 공업소금은 식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되팔거나, 교환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소다회 및 가성 소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공업염은 기업 쌍방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공급한다. 염업 기업은 체결된 계약과 그 이행 상황을 비설구의 시 염업 주관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3 조 소다회 및 가성 소다 생산을 제외한 공업염은 염업 주관 기관에서 관리한다. 식염 단위는 마땅히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팔아야지, 사사로이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소다회 및 가성 소다 이외의 산업용 소금의 운송은 염업 회사 또는 관련 염업 주관 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25 조 염업 주관 기관은 재생염, 재생염 등 염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이런 염제품의 무단 출시를 금지해야 한다. 제 26 조 염업 주관기구와 관련 행정관리부는 소금제품의 분재, 저장, 운송, 구매, 사용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염업 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